첨부(添附)란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물건이 결합·혼화되거나 타인의 물건에 가공이 이루어져 분리가 어렵거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물건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켜 정리하는 제도의 총칭이다(민법 제256조부터 민법 제261조). 부합·혼화·가공을 아울러 이른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물건이 내 물건에 붙거나 섞이거나, 남의 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원래대로 떼어내기 어려워졌을 때, 그것을 억지로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의 소유로 정리하는 규칙입니다. 대신 손해 본 쪽은 값을 보상받습니다.
세 가지 모습
- 부합: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붙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다만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것은 제외된다. 동산끼리 부합해 분리가 어려우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고, 주종을 가릴 수 없으면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민법 제257조).
- 혼화: 곡물·기름처럼 동산과 동산이 섞여 식별할 수 없게 되면 부합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258조).
- 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많으면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민법 제259조).
부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합은 물건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 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판례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그리고 물리적 구조와 용도·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2016다38290). 건물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했는지도 같은 기준으로, 증축부분이 구조·용도·기능상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가려 정한다(85다카246).
제256조 단서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을 부합에서 제외하지만, 권원이 있다고 언제나 소유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분리하면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은 권원이 있어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2016다38290 — 주유소 지하 유류저장탱크·주유기 사안). 반대로 성숙한 농작물은 판례가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다루어, 권원 없이 경작한 자라도 성숙한 벼(입도)의 소유권을 가진다(62다913).
“붙어 있으면 무조건 부합”이 아닙니다. 떼어낼 수 있는지, 떼어낸 뒤 따로 값어치 있는 물건으로 남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 자란 농작물처럼 판례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효과와 보상
첨부로 어느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질권 등)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260조). 그 결과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1조). 즉 소유권은 한쪽으로 정리하되, 손해는 값으로 메우는 구조다.
소유권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만, 손해 본 사람은 그만큼의 값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물건을 억지로 쪼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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