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첨부(添附)란 부합·혼화·가공을 아울러 이르는 제도의 총칭이다(민법 제256조부터 민법 제261조).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물건이 결합·혼화되거나 타인의 동산에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합성물 등의 소유권을 단독소유 또는 공유로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물건이 내 부동산에 붙거나, 서로 다른 소유자의 동산이 떼기 어렵게 붙거나 식별할 수 없게 섞이거나, 남의 재료에 가공이 이루어졌을 때 단독소유 또는 공유로 정리하는 규칙입니다. 부동산에 붙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고,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정도로 동산끼리 붙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지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합니다(민법 제256조, 민법 제257조). 다만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습니다(2016다38290). 첨부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1조).

부동산에 붙은 물건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민법 제256조 본문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둔다.

조문은 무엇이 부합인지를 정의하지 않는다. 2016다38290은 두 가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한다.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가 하나다. 물리적 구조와 용도·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다른 하나다. 이 판결은 판결요지가 등록되지 않아, 위 법리는 이유에서 확인된다.

부합 여부의 판단 기준도 판례가 정리했다.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물리적 구조와 용도·기능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2009다15602). 이 법리는 건물의 증축만이 아니라 신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같은 판결요지).

단서의 ‘권원’이 있으면 소유권을 지키는가

2016다38290은 제256조 단서의 취지를 이유에서 밝힌다.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그 부속된 물건을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라고 한다.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사안은 주유소 대지와 건물을 임차한 자가 지하 유류저장탱크와 지상 주유기의 인도를 경매 매수인에게 구한 것이다. 대법원이 그 시설을 매수인의 소유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설치 경위와 분리 가능성, 분리 후의 경제적 가치를 심리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소유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단서의 ‘권원’이 무엇인지는 판례가 정면으로 밝혔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88다카9067). 그런 권원 없는 사람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무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수목 식재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을 받은 경우도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나온 판시다. 2023도11885).

권원이 있어도 소유권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권원으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잃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부동산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그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2018다264307). 권원이 있으면 언제나 소유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그 사건 자체는 아스콘 포장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아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파기환송한 사안이다(같은 판결 판시사항 [2]).

성숙한 농작물도 토지에 부합하는가

62다913은 판결요지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없이 경작한 입도라 하더라도 성숙하였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다만 이 법리는 농작물에 관한 것이고, 수목에는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 권원 없이 심은 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88다카9067). 농작물과 수목을 같은 결론으로 읽지 않도록 나누어 본다. 입도(立稻)는 논에 서 있는 벼다.

이유는 그 전제를 밝힌다. 경작행위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춘 경우를 말한다. 토지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는 별도로 처리한다고 한다. 권원이 없는데도 경작자의 소유가 되므로, 이는 단서의 적용이 아니라 부합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증축한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가

85다카246은 판결요지에서 판단기준을 정한다.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는 부합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정을 든다. 외관상 한 개의 건물로 보인다거나, 서로 왕래가 가능한 통로가 있고 옥상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정도만으로는 부합부분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안의 증축부분은 별도의 벽과 전용통로, 기존부분과 따로 설치한 전기·상하수도를 갖추었다. 대법원은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부합물과 종물의 차이는 종물에서 다룬다.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 범위는 저당권에서 다룬다.

동산끼리 부합하거나 섞이면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257조는 두 경우를 나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지분을 정하는 가액의 기준 시점은 부합 당시다.

민법 제258조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하여 혼화에 제257조를 준용한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은 민법 제259조가 따로 정하며, 가공에서 다룬다.

첨부로 소멸하는 권리와 존속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민법 제260조 제1항은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고 정한다. 전4조는 제256조부터 제259조까지다. 소멸하는 것은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던 질권 같은 권리다.

같은 조 제2항은 존속하는 경우를 둔다.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한다.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무엇을 청구하는가

민법 제261조는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5조는 제256조부터 제260조까지다. 보상 청구는 제261조가 가리키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여기서 따르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다.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2009다15602). 그래서 소유권유보부로 매도된 자재가 제3자의 건물 신축에 부합한 사안에서, 도급인이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에는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않은 한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22다304189).

소유권은 단독소유 또는 공유로 정리되며, 첨부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억지로 쪼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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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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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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