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취소

상속포기 취소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뒤집는 절차다. 상속포기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착오·사기·강박이 대표적이다. 상속포기는 신고가 수리되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한 번 하면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아서 했거나, 협박을 당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착각하고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매우 짧아서,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을 안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사라집니다.

철회와 취소의 구별

상속포기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취소는 별도 사유가 있을 때만 문제된다. 무능력이나 착오, 사기나 강박이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취소권 행사기간은 짧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포기 후 새 재산이 발견될 수 있다.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착오가 법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지 따로 보아야 한다.

취소의 상대방도 문제된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포기를 친족회 동의 흠결로 취소하는 사안에서, 취소의 상대방은 포기 신고를 수리한 법원이라고 보았다(88다카28044). 포기 신고의 효력을 법원 절차 안에서 뒤집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이미 협의분할했다면 별도 문제가 생긴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82도2421).

실무 체크포인트

  • 단순한 변심인지, 착오·사기·강박 등 취소사유가 있는지 먼저 구별한다(민법 제1024조).
  •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을 안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 취소의 상대방과 절차는 포기 신고를 수리한 법원을 기준으로 검토한다(88다카28044).
  • 포기 전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새 재산 발견만으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착오가 법적으로 중요한 착오인지 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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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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