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로 생긴 공·사법상 자격 제한을 소멸시켜 파산 전의 법적 지위로 되돌리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일정 사유로 자동으로 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신청복권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를 받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자격이 제한됩니다. 복권은 그 제한을 풀어 파산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빚이 없어지는 면책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복권은 면책과 무엇이 다른가

복권은 자격 제한을 푸는 것이고, 면책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별개의 효과다.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당연복권 사유가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4조), 개인파산에서는 면책을 받으면 복권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권이 되어도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으면 그 변제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면책은 “빚을 안 갚아도 된다”, 복권은 “자격 제한이 풀린다”입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면 복권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당연복권의 사유

당연복권은 별도 신청 없이 일정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사유는 세 가지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제1호). 개인파산에서 가장 흔한 복권 경로다.
  2.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채무자회생법 제538조)이 확정된 때(제2호).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이 동의해 절차를 끝낸 경우다.
  3.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때(제3호).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 기한 당연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

면책을 받거나, 채권자 전원 동의로 파산을 끝내거나, 사기파산 처벌 없이 10년이 지나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신청복권의 요건과 절차

신청복권은 당연복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 복권받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면책을 받지 못했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요건은 하나다. 변제·면제·상계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반드시 복권결정을 해야 하고 재량이 없다. 채무자는 신청 시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2항).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그 뜻을 공고하고 신청 서류를 비치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6조).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7조 제1항). 복권결정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3항),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

면책을 못 받은 사람도 빚을 전부 갚으면 법원에 신청해 복권받을 수 있습니다. 빚을 다 면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법원은 반드시 복권을 결정해야 합니다.

복권의 효과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로 제한됐던 자격이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채무자회생법 제575조). 후견인·유언집행자·회사 임원 등 파산선고로 결격이던 지위를 다시 가질 수 있다. 다만 자격 제한이 풀릴 뿐, 갚지 못한 채무의 변제 책임이나 신용정보기관의 기록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복권되면 후견인이나 회사 임원 같은 자격을 되찾습니다. 다만 안 갚은 빚이나 신용정보 기록이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파산에서는 면책결정 확정이 곧 당연복권이라, 따로 복권신청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 면책을 받았다면 복권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아도 된다.
  • 신청복권은 “채무 전부 면탈”이 유일 요건이다. ‘대부분 변제’나 ‘재정 개선’은 요건이 아니다. 일부만 갚고 신청하면 기각된다.
  • 신청복권 시 책임 면탈을 증명하는 서면(변제증서·면제증서·공탁서 등)을 빠짐없이 첨부한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까지 면해야 한다.
  • 복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8조), 자격이 필요한 일정이 있으면 확정 시점을 역산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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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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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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