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작용이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어떻게 미치는가, 즉 후소가 전소 판단에 구속되는 모습이다. 후소가 전소와 ① 동일관계 ② 선결관계 ③ 모순관계 중 하나에 있을 때 기판력이 작용한다. 이 세 유형과 두 작용방식은 조문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판례·통설이 정리한 작용 형태다.

쉽게 말하면 — 앞선 확정판결은 뒤 소송이 그것과 같거나, 그 결론을 전제로 하거나, 정반대일 때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뒤 소송은 앞 판결과 어긋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작용 — 반복금지와 모순금지

기판력은 소극적·적극적으로 작용한다. 소극적 작용은 반복금지다. 같은 소송물로 다시 소를 내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다.

적극적 작용은 모순금지다. 후소를 심리하더라도 법원은 전소 확정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전소 판단을 후소의 전제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동일관계 — 반복금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으면 동일관계다. 같은 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 후소는 반복금지로 각하된다.

예외로 시효중단이나 판결원본 멸실 등 다시 소를 낼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동일한 청구도 허용된다. 다만 이때도 후소 법원은 전소 판단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것과 똑같은 청구를 다시 내면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단, 소멸시효를 끊기 위한 재소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선결관계 — 모순금지

전소 판단이 후소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면 선결관계다. 소유권확인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면, 후소 법원은 소유권 존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전소대로 전제한다.

이때 후소 자체는 소송물이 달라 각하되지 않는다. 다만 선결인 권리관계는 전소 판단에 구속되어 모순되게 판단할 수 없다.

앞 판결의 결론이 뒤 소송의 ‘전제’가 될 때입니다. 이때 뒤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심리하되, 그 전제는 앞 판결대로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소유권이 확정된 뒤 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면, 소유권은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

모순관계 — 모순금지

후소 청구가 전소 판단과 정면으로 모순되면 모순관계다.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가 인용·확정된 뒤 피고가 같은 목적물에 대해 자기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전소 판단과 양립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소 법원은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후소 청구를 기각한다. 작용 대상이 되려면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들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뒤 청구가 앞 판결과 정반대일 때입니다. 법원은 앞 판결에 어긋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뒤 청구를 기각합니다. 내 소유로 확정된 물건을 상대가 자기 것이라며 다시 확인을 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 제기 전 같은 당사자·같은 청구로 확정판결이 있는지 확인한다. 동일관계면 각하되므로 소 대신 집행으로 간다.
  • 시효중단 목적의 재소는 동일 청구라도 허용되나, 전소 판단과 어긋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재소 시 청구취지를 시효중단용으로 구성한다.
  • 선결·모순관계는 후소가 각하되지 않고 본안에서 전소 판단에 구속되는 형태다. 후소 전략을 짤 때 전소 주문의 판단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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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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