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한 채권(이의채권)의 존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결정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이의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법원에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절차에서 “이 사람이 신고한 빚이 진짜냐”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채권이 있는지·얼마인지를 법원이 간이하게 결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붙으면 채권자가 이 재판을 신청해 자기 채권을 확정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신청권자는 이의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의자 전원이다(같은 항). 일부 이의자만 상대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신청은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5항). 재판에서는 이의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재판할 때 이의자를 심문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4항).

이의채권에 관해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그 소송을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이때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또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이미 법정에서 다투던 사건이 있으면 그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고, 새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같은 게 이미 있는 채권은 반대로 이의하는 쪽이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 즉시항고가 아니라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같은 조 제2항).

이의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가 제기하면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3항). 같은 채권에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면 법원은 변론을 병합한다(같은 조 제4항). 판결은 소를 각하하는 경우를 빼고는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같은 조 제5항). 청구원인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으로 제한된다(채무자회생법 제465조).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가 아니라 정식 소송(이의의 소)을 1개월 안에 걸어야 합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앞선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고칩니다.

확정의 효력

파산채권 확정에 관한 소송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8조 제1항). 이의의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도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이의 없이 확정된 채권은 별도 재판 없이 파산채권자표 기재만으로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0조).

소송 결과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7조). 소송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기준으로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0조).

한번 확정되면 그 효력이 다툰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파산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채권이 확정돼야 비로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제소 기간(각 1월)은 추후보완이 안 되는 점에 주의한다. 채권조사기일·결정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 상대방은 이의자 전원이다. 일부만 상대로 신청·제소하면 부적법하니 이의자가 여럿이면 전원을 빠짐없이 당사자로 삼아야 한다.
  •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걸려 있으면 새 신청이 아니라 수계로 처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절차를 잘못 고르면 시간을 허비한다.
  •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배당에서 제외돼 배당액이 임치된다(채무자회생법 제519조). 배당에 참가하려면 최후배당 배당제외기간 종료 전에 확정 절차가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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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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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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