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취소권이다.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기대한 책임재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때 채권자가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효과를 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기대하던 재산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그 상속포기를 취소해 재산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받았다가 넘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된 뒤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남에게 몰아준 경우는 달라서, 그 협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법리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상속포기의 효력은 소급하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포기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사람이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재산법적 행위로 보지 않고,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 보았다. 그래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1다29307).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의 기대가 무너져도, 채권자는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는 그 포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상속인이 되지 않겠다는 인격적 결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르다.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인이 된 뒤 구체적 재산 귀속을 정하는 행위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취소 범위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2000다51797).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경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2007다29119).

실무상 구별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사안에서는 포기 자체의 효력을 먼저 본다. 숙려기간과 법정단순승인 여부도 확인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사안은 다르다. 이때는 채무초과와 사해의사가 쟁점이 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문제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가 한 행위가 상속포기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 먼저 구별한다.
  • 순수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검토한다(2011다29307).
  • 분할협의에서 채무초과 상속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거나 줄였다면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검토한다(2000다51797, 2007다29119).
  • 취소 범위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본다.
  • 포기 신고 전 이미 재산 처분이나 분할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법정단순승인 문제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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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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