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이익을 현금이 아니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것이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주주는 무상으로 신주를 받고, 그만큼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늘어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번 이익을 돈으로 주는 대신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것입니다.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새 주식을 공짜로 받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회사 안에 자본으로 쌓입니다.

현금배당과의 차이

주식배당은 배당할 이익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본으로 묶어 둔다는 점에서 현금배당과 다르다. 현금배당은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빠져나가지만,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자본으로 전환될 뿐 회사 재산이 줄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이익배당이라도 회사의 현금 유출을 막으면서 주주에게 배당의 외형을 갖출 때 쓴다.

현금배당은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가지만, 주식배당은 돈이 나가지 않고 그 이익이 회사 자본으로 남습니다. 자금을 아끼면서 배당을 하고 싶을 때 씁니다.

요건

주식배당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분배할 이익이 전제다. 또 늘어나는 발행주식수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안이어야 하고, 미발행 주식 수가 모자라면 먼저 정관변경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려야 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액면금액)으로 한다(상법 제462조의2 제2항).

배당할 이익이 있어야 하고, 새로 찍을 주식이 정관에 정한 한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도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단서). 나머지 절반은 현금 등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이 제한 없이 이익배당총액 전부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제1항 본문). 단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다시 2분의 1 제한을 받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주식배당에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458조 단서).

비상장회사는 배당의 절반까지만 주식으로 줄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줘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전부를 주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으면 상장회사도 절반 제한이 다시 적용됩니다.

절차와 효력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한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할 수 있는 회사라도 주식배당만큼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는 결의가 있은 주주총회가 끝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같은 조 제4항). 이사는 지체 없이 배당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상 질권자에게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단주가 생기면 그 부분의 신주를 경매해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상법 제443조).

주식배당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새 주주가 됩니다. 나눠떨어지지 않는 자투리 주식은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배당으로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늘므로, 효력이 생기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 첨부정보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과,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 모든 주주에게 일률로 적용해야 하고, 일부 주주에게만 주식배당, 다른 주주에게는 현금배당을 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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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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