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방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민법상 혈족 상속인의 4순위 상속인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는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한다. 앞 세 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민법 제1003조)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형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촌수와 선순위 존재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범위와 촌수 계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3촌과 4촌 혈족을 말한다.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민법 제768조). 3촌은 백부·숙부·고모·이모, 그리고 조카(형제자매의 자녀)다. 4촌은 사촌형제(백부·숙부·고모·이모의 자녀)다. 방계혈족의 촌수는 피상속인과 공통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에서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합해 계산한다(민법 제770조 제2항).

촌수는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수와 다시 상대방까지 내려간 수를 더해 셉니다. 예를 들어 삼촌은 나 → 부모(1촌) → 조부모(2촌) → 삼촌(3촌)으로 3촌, 사촌형제는 조부모를 거쳐 4촌이 됩니다.

최근친 우선과 균분

같은 순위 안에서는 더 가까운 촌수가 먼저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2항). 3촌 방계혈족이 있으면 4촌은 상속받지 못한다. 3촌이 없어 4촌이 상속하는 경우에도 3촌·4촌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균분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먼 친족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삼촌이 살아 있으면 사촌형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같은 촌수끼리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눠 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이 없다

4순위 방계혈족에는 대습상속이 없다. 대습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과 3순위 형제자매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3호만 대습 대상으로 규정). 따라서 3촌·4촌 방계혈족이 상속개시 전 사망해도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지 못한다.

핵심은 조카의 지위 구별이다. 조카는 두 경로로 상속할 수 있다. 하나는 형제자매(3순위)를 대습해 상속하는 경우로, 이때는 대습상속이다(민법 제1001조). 다른 하나는 형제자매가 애초에 없어 조카 본인이 3촌 방계혈족(4순위)으로 상속하는 경우다. 앞은 3순위 대습, 뒤는 4순위 본위상속으로 근거와 상속분 산정이 다르다.

조카가 상속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해 그 형제자매 몫을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있고, 형제자매가 없어 조카 본인이 4순위 친족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는 근거 조문과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 부존재가 된다(상속인 부존재). 이때 상속재산은 특별연고자 분여(민법 제1057조의2)를 거쳐 남으면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

유류분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이고, 방계혈족은 민법 제1112조에 들어 있지 않다. 4촌 방계혈족은 형제자매와 달리 처음부터 유류분이 없었으므로, 형제자매 유류분을 삭제한 2024.9.20 개정과 무관하다. 따라서 4순위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삼촌·조카·사촌 같은 4촌 이내 친족은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자녀·배우자·부모에게만 있고, 방계 친족에게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 자료로 1순위부터 3순위, 배우자까지 부존재를 먼저 확인한다.
  • 조카가 있으면 형제자매 대습(3순위)인지 3촌 방계혈족(4순위)인지 근거를 구분해 상속분을 산정한다.
  • 후보자가 여럿이면 3촌·4촌을 나눠 최근친만 상속인으로 확정한다.
  • 선순위 상속포기가 있으면 포기 수리 심판과 포기자의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함께 확인한다.
  •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사건은 상속개시를 안 날과 상속포기 기간을 따로 관리한다.
  •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인 부존재 절차를 검토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