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를 평가해 상속분에 가산해 주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어떻게 정하나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기여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다.

절차적 제약 — 분할의 전제문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99스28).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99스28). 또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94다8334).

배우자의 동거·간호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것이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규모·특별수익·다른 상속인 수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배우자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려 기여분을 인정한다(전원합의체 2014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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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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