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작용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부모를 오랫동안 특별히 돌보거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킨 상속인은, 그 기여를 반영해 상속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누가 어떤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된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이 필요하다(민법 제1008조의2, 2012스156). 단순히 가족으로서 통상 한 부양이나 협조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동거·간호는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부양의 내용과 기간, 상속재산의 규모, 특별수익과 다른 상속인의 수 등 전체 사정을 살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2014스44).
기여분은 어떻게 정하고 계산하는가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 액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을 정한 뒤에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자에게 그 기여분을 더한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1008조의2). 따라서 법원이 기여를 인정하더라도 기여분 액수는 법정 상한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언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가
가정법원에 하는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14조, 99스28).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만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없다(99스28).
기여분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고, 동일한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사건과는 병합하여 심리·재판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기여분결정 청구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유류분반환 청구는 이와 다른 권리와 절차이므로, 유류분 소송에서 단순히 기여분을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문제와 기여분결정 심판을 구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기여분만 따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인지, 또는 분할 뒤 가액지급청구의 경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과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종전 판례는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고, 결정된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2013다60753). 헌법재판소는 구 민법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선언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했다(2020헌가4 주문 3). 대법원은 그 계속 적용의 효력이 유류분 비율 등을 정한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라고 보았다(2025다219693 판결요지 [1]). 나아가 그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 밖이라도 신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2026년 개정 민법은 민법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해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이 단서는 민법 부칙 제2조(2026.3.17)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부칙의 일반 적용례 밖이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2024다208261).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이 단서를 열지 않고, 2025다219693이 부칙 밖에서 신법을 적용한 것은 2020헌가4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한한다.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보상적 증여·유증의 처리와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에서 직접 공제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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