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를 평가해 상속분에 가산해 주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쉽게 말하면 — 부모를 오랫동안 돌봤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한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나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기여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조정 제도다. 피상속인을 돌본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니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직접 가산받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2026.3.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절차적 제약 — 분할의 전제문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99스28).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결정). 또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94다8334). 나아가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해서 기여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2013다60753).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만 있다면 그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동거·간호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것이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규모·특별수익·다른 상속인 수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배우자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려 기여분을 인정한다(전원합의체 2014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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