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를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제출·송달·열람하는 절차다. 근거법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고, 당사자·소송대리인 등은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 종이서류를 들고 가지 않고, 인터넷(전자소송 사이트)으로 소장과 서류를 내고 결과도 온라인으로 받아 보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보내는 송달도 우편 대신 시스템 등재 + 알림으로 받습니다.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사소송·행정소송·민사집행·회생파산·비송사건 등 여러 절차에 적용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절차의 목록은 법이 직접 정해 두고 있다.
절차
사용자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쓰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회원 유형(개인·법인·변호사·법무사 등)에 맞춰 등록한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사용자등록)을 합니다.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이 전자적 방식의 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그때부터 그 사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의한 사람에게는 전자적 송달도 가능해진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의는 그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전자적 제출과 접수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접수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출자에게 접수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다.
“전자소송 동의”를 누른 뒤부터는 그 사건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야 합니다. 접수 시각은 시스템에 기록된 순간이고, 접수됐다는 알림이 자동으로 옵니다.
전자적 송달
법원의 송달은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면 그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통지 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법원 서류가 올라오면 알림이 오는데, 들어가 확인하면 그날 송달된 것이고, 1주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알림을 놓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효과
전자소송의 가장 실질적인 이점은 인지액 감액이다. 전자소송 동의자가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에는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만 붙이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비용·시간·서류 분실 위험이 줄고, 비용은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전자소송 동의 후에는 그 사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번 동의하면 종이 제출로 되돌리기 번거로우니 사건 성격을 보고 정한다.
- 전자송달은 미확인이어도 1주가 지나면 송달 간주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알림 메일·문자 수신을 반드시 챙겨 기간 도과를 막는다.
- 전자제출 소장은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드므로(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인지 부담이 큰 고액 사건일수록 전자소송 이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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