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를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제출·송달·열람하는 절차다. 근거법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고, 당사자·소송대리인 등은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 종이서류를 들고 가지 않고, 인터넷(전자소송 사이트)으로 소장과 서류를 내고 결과도 온라인으로 받아 보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보내는 송달도 우편 대신 시스템 등재 + 알림으로 받습니다.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사소송·행정소송·특허법 제9장의 심판·재심·소송·민사집행·회생파산·비송사건 등 여러 절차에 적용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절차의 목록은 법이 직접 정해 두고 있다.

절차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거쳐야 전자적 제출·접수와 전자적 송달이 열린다.

사용자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쓰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회원 유형(개인·법인·변호사·법무사 등)에 맞춰 등록한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사용자등록)을 합니다.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이 전자적 방식의 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그때부터 그 사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시스템 장애나 전자 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 — 같은 조 단서). 동의한 사람에게는 전자적 송달도 가능해진다(같은 법 제11조). 동의는 그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전자적 제출과 접수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정보를 시스템에 등재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등재 신청 때가 접수 시점이다. 소장·참가신청서·재심소장·준재심소장은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접수확인을 하고, 이때는 시스템으로 제출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법원사무관등은 접수 사실을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즉시 전자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자소송 동의”를 누른 뒤부터는 그 사건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야 합니다. 접수 시각은 시스템에 기록된 순간이고, 접수됐다는 알림이 자동으로 옵니다.

전자적 송달

법원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출력서면을 받은 뒤 동의한 등록사용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정 대상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전자송달 대상이 아니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으로 송달한다(같은 법 제12조).

전자송달은 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면 그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통지 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스템 장애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이 1주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원 서류가 올라오면 알림이 오는데, 들어가 확인하면 그날 송달된 것이고, 1주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알림을 놓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효과

전자소송의 가장 실질적인 이점은 인지액 감액이다. 전자소송 동의자가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에는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만 붙이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이 특례는 항소장·상고장 등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문서에도 준용된다. 비용·시간·서류 분실 위험이 줄고, 비용은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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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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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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