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란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다(민법 제271조). 법률 규정이나 계약으로 성립하며, 각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공유와 달리 조합이라는 인적 결합관계가 바탕에 있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동업자 셋이 함께 산 사무실 건물이 합유입니다. 공유는 각자 자기 몫을 따로 팔 수 있지만, 합유는 동업 관계로 묶여 있어 혼자 자기 몫을 떼어 팔 수 없습니다.
합유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합유는 법률 규정 또는 계약으로 성립한다(민법 제271조). 계약에 의한 예로는 동업계약·계(契)가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예로는 수탁자가 여럿인 신탁재산(신탁법), 공동광업권(광업법)이 있다. 부동산을 합유하면 그 뜻을 등기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주로 동업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뭉칠 때 생깁니다. 등기부에는 지분 없이 “합유자”로만 적힙니다.
합유물과 합유지분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72조).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73조).
이 제한 때문에 합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착오로 그런 등기가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합유물을 팔려면 동업자 전원이 함께 동의해야 합니다. 또 합유자 한 사람의 빚 때문에 그 사람 몫만 떼어 압류·경매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합유자가 바뀌면 등기를 어떻게 하는가?
합유자 일부가 가입·탈퇴·교체돼도 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그 등기는 소유권변경(부기등기)인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로 처리한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그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잔존 합유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다만 합유자 사이에 지분 상속을 인정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예외다.
동업자 한 명이 빠지거나 새로 들어오면 소유자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합유명의인 변경” 등기로 처리합니다. 합유자가 사망하면 그 몫은 상속인이 아니라 남은 동업자들에게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합유는 어떻게 끝나는가?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하면 종료한다(민법 제274조). 합유 종료 후 합유물을 나눌 때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한다(공유물분할). 즉 합유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분할이 금지되지만, 종료 후 청산 단계에서는 공유물처럼 나눈다.
실무 체크포인트
합유지분에는 강제집행·가압류가 불가하므로, 합유등기가 채권자 추급을 피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현행 법령상 합유등기 시 조합체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정보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별도 증명 없이 신청을 수리한다. 공유를 합유로 바꾸는 변경등기 시 그 지분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전원의 승낙서가 없는 한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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