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판결이란 나눌 수 있는 청구의 일부, 또는 함께 심리하던 여러 청구 가운데 일부에 대해 먼저 심리를 마치고 그 부분만 끝내는 종국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200조). 청구 전체를 한꺼번에 끝내는 전부판결(민사소송법 제198조)과 대비된다. 나머지 부분은 같은 절차에 그대로 남아 따로 판결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 한 사건의 청구 중 일부만 먼저 결론을 내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두 건의 청구를 묶어 재판하다가, 결론이 분명해진 한 건을 먼저 판결로 끝내는 경우입니다.
대상
일부판결은 나눌 수 있는 청구의 일부, 또는 객관적으로 병합된 여러 청구·본소와 반소처럼 분리해 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심리를 마쳤을 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0조).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면 그 부분을 떼어 먼저 판결한다.
재판의 누락과의 구별
일부판결은 법원이 의식적으로 나머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법원이 청구 일부에 대한 판단을 무심코 빠뜨리는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과 다르다.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빠진 부분은 그 법원이 계속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반면 의식적으로 남긴 일부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추가판결 대상이 아니라, 본래 예정된 후속 판결로 처리한다.
“일부러 남긴 것”이면 일부판결, “실수로 빠뜨린 것”이면 재판의 누락입니다. 빠뜨린 경우에는 법원이 그 부분을 다시 판결해 채워 넣습니다.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여러 사람 사이에서 결론을 하나로 맞춰야 하는 소송(필수적 공동소송·독립당사자참가소송 등)에서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당사자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면, 이는 재판의 누락이 아니라 위법한 판결이어서 상소로 다투어야 한다.
효과
일부판결이 선고되어도 나머지 청구는 같은 심급에 그대로 남아 심리가 이어진다. 일부판결은 그 부분에 한해 종국판결이므로, 독립해서 상소할 수 있다.
먼저 난 일부판결에 불복하려면 그 판결에 대해 따로 항소하면 됩니다. 남은 청구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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