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신고와 공탁

추심신고란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채권을 받아낸 채권자가 그 추심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신고 대신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압류한 돈을 받아냈으면 “이만큼 받았다”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도 같이 손대 놓은 상태라면 혼자 가져가지 못하고, 받은 돈을 법원에 맡겨(공탁) 나눠 가지게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

추심신고 시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는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추심신고가 있으면 그때가 배당요구 종기가 되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추심한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경합 여부는 명령이 실제로 효력을 갖춘 시점으로 따진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데 그쳤다면 그것만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2008다59391). 또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뒤에 다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이미 추심한 금원에 미치지 않는다(2008다59391).

경쟁자가 없으면 받은 돈으로 내 채권을 갚는 것으로 끝납니다. 신고한 시점 이후로는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공탁의무가 생기는 경우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를 진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여기서 다른 압류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된다(2013다203833). 경합 채권자가 있는데 혼자 가져갈 수 없으니 공탁으로 돌려 배당으로 넘기는 것이다. 공탁과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3채무자도 같은 국면에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고, 경합이 있으면 채권자 청구에 따라 공탁의무를 진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추심채권자 공탁과 제3채무자 공탁 모두 배당개시 사유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해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이때 각 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2013다207774).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로 얻은 집행권원에 기초해 제3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압류·추심한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진다. 이때에는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전에 경합이 있으면 그 법원에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2019다249381).

다른 채권자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받은 돈을 내 것으로 챙기지 못합니다. 법원에 맡겨 정해진 순위대로 나누게 됩니다.

신고·공탁의 방식

추심신고서에는 사건 표시, 당사자 표시,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거기에 공탁사유·공탁금액을 더하고 공탁서를 붙인다(같은 조 제2항). 공탁서를 붙여야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추심채권자는 압류의 제약을 받는 채무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채권을 행사하고, 추심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를 진다(2004다8753).
  • 경합 채권자가 있는데도 공탁을 미루면, 공탁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실제 공탁할 때까지의 법정지연손해금까지 함께 공탁해야 한다(2004다8753). 추심 후 지체 없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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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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