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당사자적격

집행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집행절차에서 누가 정당한 채권자(채권자 적격)이고 누가 정당한 채무자(채무자 적격)인가의 문제다. 누구를 위해, 누구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줄지의 문제이므로, 그 적격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심사한다(집행문).

쉽게 말하면 —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 “누가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판결문에 적힌 원고·피고지만, 그 뒤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격의 범위 —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집행당사자적격은 집행권원(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로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25조). 판결의 효력이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면, 그 사람을 위해 또는 그 사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그 범위는 같은 조 자체가 정하지 않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청구 목적물 소지자)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218조①에 따른다. 따라서 적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채권자 적격: 판결에 표시된 원고,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당사자·승계인을 위해 청구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①).
  • 채무자 적격: 판결에 표시된 피고,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당사자·승계인을 위해 청구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①).

다만 보조참가인(민사소송법 제71조)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집행당사자적격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단서). 승계인을 위한 집행은 승계집행문(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판결 뒤에 채권을 사거나 상속받은 사람도 집행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을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그대로는 못 쓰고 승계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적격과 집행당사자 확정의 구별

집행당사자적격은 집행문 부여 전 단계의 문제이고, 집행당사자 확정은 집행문 부여 뒤의 문제다. 적격이 있어도 집행문을 받지 못하면 집행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적격이 없어도 착오로 집행문이 부여되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집행의 당사자가 된다.

권리가 있어도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고, 잘못 발급된 집행문이라도 취소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적격 없는 사람에게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적격 없는 사람에게 착오로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이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그 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되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225038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당사자적격은 집행문 부여 단계의 심사사항이고, 집행당사자 확정은 부여 뒤의 문제임을 구분해야 한다.
  • 승계집행문 신청 시 승계 사실은 증명서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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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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