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집행절차에서 누가 정당한 채권자(채권자 적격)이고 누가 정당한 채무자(채무자 적격)인가의 문제다. 누구를 위해, 누구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줄지의 문제이므로, 그 적격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심사한다(집행문).
쉽게 말하면 —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 “누가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판결문에 적힌 원고·피고지만, 그 뒤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격의 범위(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의 효력이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조). 여기에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당사자나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판결효력을 받는 본인이 포함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의 승계를 기준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도 같은 범위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1항 괄호·제4항). 보조참가인은 제외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단서).
이처럼 표시 당사자 외의 사람을 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때에는 승계집행문 규정뿐 아니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판결 뒤에 채권을 사거나 상속받은 사람도 집행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을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그대로는 못 쓰고 승계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적격과 집행당사자 확정의 구별
집행당사자적격은 집행문 부여 전 단계의 문제이고, 집행당사자 확정은 집행문 부여 뒤의 문제다. 적격이 있어도 집행문을 받지 못하면 집행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적격이 없어도 착오로 집행문이 부여되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집행의 당사자가 된다.
권리가 있어도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고, 잘못 발급된 집행문이라도 취소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적격 없는 사람에게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적격 없는 사람에게 동일성 착오나 재부여 등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한다. 조건성취 증명이나 승계를 이유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 집행의 채무자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225038).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당사자적격은 집행문 부여 단계의 심사사항이고, 집행당사자 확정은 부여 뒤의 문제임을 구분해야 한다.
- 승계집행문 신청 시 승계 사실은 증명서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로 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
- 해설 (1)
- 법령 (1)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