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무능력자

소송무능력자란 스스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여기 해당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도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나 판단능력이 부족해 후견을 받는 사람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부모(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혼자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누가 소송무능력자인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피성년후견인도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한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해진 행위에 한해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를 내려는 사람은 그 법정대리인을 찾아 그에게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일에 한해 후견인을 통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대리권 행사가 부실해 소송 진행이 크게 방해받으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은 그 소송에 한해 잠정적으로 소송능력의 흠을 메운다. 소송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한 소송행위는 흠이 있는 것이라 보정이나 추인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59조).

대신해 줄 사람이 없을 때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뽑아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 사람이 그 소송에서만 본인을 대신합니다.

보정 뒤 법정대리인이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소급한다(민사소송법 제60조). 반대로 보정도 추인도 되지 않으면 소송능력 흠은 소송요건 흠으로 남아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 사건에서는 본안 판단보다 법정대리인 표시와 추인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지급명령 신청서·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동의유보 피한정후견인이면 법정대리인 표시가 필수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 행사에 장애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민사소송법 제62조)을 안내한다.
  • 소송무능력자 본인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적격자가 아니다. 신청 자격 있는 친족·이해관계인 등을 확인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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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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