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 각자의 청구가 별개 독립이어서 판결 결과가 사람마다 달라도 무방한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6조). 단순공동소송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 여러 사람이 편의상 한 재판에 함께 있을 뿐, 각자의 승패는 따로 정해지는 공동소송입니다. 한 사람은 이기고 다른 사람은 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고 피해자 세 명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인용액이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은 무엇인가?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민사소송법 제65조).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겼거나, 권리·의무와 원인이 같은 종류이면 된다. 여기에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심리될 수 있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3조),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이 주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에 따르면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요건에 흠이 있어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연대채무자 여러 명,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사고 피해자들이 대표적인 통상공동소송입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청구는 각각 별개입니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각 공동소송인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독립해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 제66조).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자백·청구포기·인낙·화해·상소·취하)나 한 사람에 관한 사항(불출석·중단·상소기간)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 사람만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판결을 할 수도 있다.
상소에서 이 원칙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 범위도 그 부분에 한정되며,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2019다14943). 그래서 한 피고만 항소하면 다른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된다.
그 결과 일부만 상고한 경우 피상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94다40734).
각자 알아서 소송하므로, 한 피고가 자백해도 다른 피고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항소해도 항소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판결은 그때 그대로 확정되고, 나중에 “저 사람 판결도 같이 다시 봐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립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가?
주장공통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문의 명문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는 변론주의 소송구조에 비추어, 통상의 공동소송에는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93다47196). 한 공동소송인의 주장은 원용이 없으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위 판례도 공시송달로 진행돼 아무 주장을 하지 않은 공동피고에게 다른 공동피고들의 주장을 미치게 한 원심을 파기했다.
그래서 주채무자의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져도, 보증인이 스스로 변제항변을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증거공통의 원칙은 사정이 다르다. 한 공동소송인이 낸 증거를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다툼 있는 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고, 공동소송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명시적 반대의사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재판에 있더라도 주장은 각자 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 한 주장이 자동으로 내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제출된 증거는 재판부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통상공동소송은 판결 결과가 공동소송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이어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지 않는다(90다9872). 순차 경료된 등기나 여러 사람 앞으로 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같은 판례).
- 여러 피고 중 일부에게만 송달이 안 될 때는, 적법하게 송달된 피고부터 먼저 심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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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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