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 각자의 청구가 별개 독립이어서 판결 결과가 사람마다 달라도 무방한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6조). 단순공동소송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 여러 사람이 편의상 한 재판에 함께 있을 뿐, 각자의 승패는 따로 정해지는 공동소송입니다. 한 사람은 이기고 다른 사람은 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고 피해자 세 명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인용액이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은 무엇인가?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민사소송법 제65조).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겼거나, 권리·의무와 원인이 같은 종류이면 된다. 여기에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심리될 수 있고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이 주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요건에 흠이 있어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연대채무자 여러 명,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사고 피해자들이 대표적인 통상공동소송입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청구는 각각 별개입니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각 공동소송인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독립해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 제66조).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자백·청구포기·인낙·화해·상소·취하)나 한 사람에 관한 사항(불출석·중단·상소기간)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 사람만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판결을 할 수도 있고, 상소의 확정차단·이심 효력도 상소한 사람과 그 상대방에게만 생긴다.

각자 알아서 소송하므로, 한 피고가 자백해도 다른 피고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항소해도 항소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독립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가?

증거공통의 원칙이 독립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한 공동소송인이 낸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다툼 있는 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공동소송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명시적 반대의사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주장공통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 공동소송인의 주장은 원용이 없으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주채무자의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져도, 보증인이 스스로 변제항변을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통상공동소송은 판결 결과가 공동소송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 변론주의상 부득이한 것이고 판결의 이유모순이 아니다.
  • 여러 피고 중 일부에게만 송달이 안 될 때는, 적법하게 송달된 피고부터 먼저 심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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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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