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관할

합의관할이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9조). 법이 정한 관할(법정관할) 외에, 당사자끼리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을지 약정하는 제도다. 임의관할에만 인정되고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쉽게 말하면 —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계약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다”고 약정해 두는 식입니다.

요건

합의관할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합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1조). 둘째,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여야 한다. 막연히 모든 분쟁을 한 법원에 맡긴다는 식의 포괄 합의는 효력이 없다. 관할법원을 특정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도록 한 합의도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다(77마284).

말로만 정한 합의는 안 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처럼 어떤 거래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종류

합의관할은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로 나뉜다. 전속적(배타적) 합의는 특정 법원에만 관할을 인정하고 나머지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합의다. 부가적(경합적) 합의는 법정관할은 그대로 두고 다른 법원을 추가하는 합의다. 합의가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경합하는 법정관할 중 하나를 특정한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그렇지 않으면 부가적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효과

합의로 정한 법원에 관할이 생긴다. 다만 전속적 합의관할이라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다. 따라서 합의에 어긋나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기고(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0조), 법원이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법률상 전속관할과는 이 점에서 다르다.

“서울에서만 재판한다”고 약정해도, 막상 부산 법원에 소가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 군말 없이 본안을 다투면 부산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관할은 법으로 강제되는 전속관할과 달리 깨질 수 있습니다.

효력 범위

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지명채권처럼 당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친다(2005마902). 물권처럼 내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94마536).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접수 시 관할 위반으로 보여도 합의관할이 있을 수 있다. 원고에게 관할 존재를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이송 여부를 정한다.
  • 약관의 관할 약정은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면 전속적 합의임을 소명하도록 보정을 권고하는 것이 실무다.
  •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원거리 고객에게 사업자 주영업소 소재지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한 아파트 공급계약 조항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98마863).
  • 독촉절차(지급명령)에는 합의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지급명령은 전속관할이라 관할위반이면 신청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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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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