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남용하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네 가지 사항이다(상법 제290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② 현물출자, ③ 재산인수,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가 이에 해당한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라 적지 않으면 그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들 때 발기인이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위험이 큰 항목들이 있습니다. 발기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돈 대신 부동산으로 출자받거나, 비싼 재산을 사들이기로 약속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위험한 항목은 정관에 분명히 적고 검사를 받게 해서 견제합니다.

네 가지 유형

발기인의 특별이익은 설립에 공헌한 발기인에게 일반 주주보다 나은 특권을 주는 것이다(상법 제290조 제1호).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의 우선권 같은 재산적 특권은 허용되나, 이사·감사 자리를 보장하거나 확정이자를 약속하는 등 자본충실에 반하는 것은 안 된다.

현물출자는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다(상법 제290조 제2호). 출자자 성명,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를 정관에 적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현물출자 참조.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 회사 성립 후 특정인에게서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다(상법 제290조 제3호). 자세한 내용은 재산인수 참조.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발기인이 설립 사무를 위해 쓴 비용과 그 노무의 대가다(상법 제290조 제4호). 등록면허세처럼 법정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이익은 발기인 우대, 현물출자는 물건으로 하는 출자, 재산인수는 회사 생긴 뒤 재산 사주기 약속, 설립비용은 설립에 들어간 돈과 발기인 수고비입니다. 네 가지 모두 정관에 종류·금액·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절차 요건

변태설립사항은 정관 기재가 효력 요건이다(상법 제290조). 모집설립에서는 모집주주가 알 수 있도록 주식청약서에도 적어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2항). 그리고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299조·상법 제310조). 다만 항목에 따라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

현물출자·재산인수 목적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소액출자, 거래소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관 가격이 시세를 넘지 않는 경우 등은 검사 절차가 필요 없다(상법 제299조 제2항).

세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 적고, (외부 투자자가 있으면) 청약서에도 적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작거나 시세가 분명한 재산이면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검사를 생략해도 정관 기재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변경과 무효

정관에 적지 않은 변태설립사항은 무효다. 다만 재산인수가 사후설립(상법 제375조)에도 해당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추인되면 유효해질 수 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면 발기설립은 법원의 변경처분(상법 제300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의 결의(상법 제314조)로 변경할 수 있다.

정관에 안 적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재산인수의 경우 회사가 생긴 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시 승인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이 부당하면 법원이나 창립총회가 고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설립등기에는 법원에서 받은 검사인 조사보고서 부본이나 공증인 조사보고서·감정인 감정서 부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검사 절차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정관 기재와 주식청약서 기재 요건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검사 면제와 정관 기재 면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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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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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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