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준거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에서 어느 나라 상속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이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 외국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 먼저 문제된다. 현행 국제사법은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한다(국제사법 제77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상속인의 국적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국적이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상속을 한국법으로 볼지, 외국법으로 볼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도 곧바로 한국 상속법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국적과 유언의 준거법 선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준거법을 따로 정하나
상속은 가족관계 문제이면서 재산 이전 문제다. 그래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방식도 나라별로 다르다. 크게 보면 상속통일주의와 상속분할주의로 나뉜다.
상속통일주의는 상속재산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동산과 부동산을 나누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본국법이나 주소지법처럼 사람 쪽 연결점을 기준으로 상속 전체를 본다. 기준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재산이 있는 나라가 부동산은 소재지법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면, 그 나라 절차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분할주의는 재산 종류를 나누어 본다. 보통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있는 나라 법을 따르고, 동산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이나 주소지법을 따지는 식이다. 부동산 소재지의 공익과 등기제도에는 잘 맞는다. 하지만 재산이 여러 나라에 있으면 상속관계가 복잡해진다.
한국 국제사법은 상속 전체를 피상속인의 본국법에서 출발시키므로, 기본 구조는 상속통일주의에 가깝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정한 법을 명시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해 제한적인 예외를 둔다(같은 조 제2항).
상속을 한 나라 법으로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부동산은 있는 나라 법으로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본국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남겼다면, 한국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의 본국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법의 원칙과 예외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피상속인이 유언 방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일정한 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은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그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선택은 묵시적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오래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이라도, 유언으로 한국법을 명시적으로 고르지 않았다면 곧바로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서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 상속은 본국법이 아니라 소재지법으로 볼 수 있다.
본국법을 정할 때는 국적 문제도 같이 본다. 피상속인이 복수국적자이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이 본국법이다(국제사법 제16조 제1항). 무국적자이거나 국적을 알 수 없으면 일상거소지법을 보고, 일상거소도 알 수 없으면 거소지법을 본다(같은 조 제2항). 미국처럼 한 나라 안에 여러 법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 선택규정이 정한 법을 보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을 본다(같은 조 제3항).
실무에서는 “국적이 어디인가”에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 무국적,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른 나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권 한 장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사망 당시 국적과 생활 근거, 제출된 외국 서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정과 한국 부동산
상속준거법이 외국법이 되어도, 그 나라 국제사법이 다시 대한민국 법을 지정하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반정, 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상속은 반정이 배제되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외국법을 확인할 때는 그 나라 국제사법의 준거법 지정까지 함께 본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하자. 한국 국제사법상 출발점은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그런데 그 본국법의 국제사법이 한국 부동산 상속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하라고 정한다면, 다시 한국법으로 돌아올 수 있다(국제사법 제22조). 그래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에서는 “본국법이 무엇인가”와 함께 “그 본국법이 다시 한국법을 가리키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
반정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실질 상속법이 적용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국적·가족관계·상속인 범위를 증명하는 외국 서류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외국 서류는 번역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까지 함께 검토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제9항).
외국법을 보라고 했는데, 그 외국법이 다시 한국법을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정입니다.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에서는 이 반정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 상속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준거법이 정하는 범위
상속준거법은 누가 상속인인지와 얼마를 받는지만 정하는 법이 아니다. 상속이 언제 시작되는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는지까지 넓게 다룬다(국제사법 제77조).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도 상속준거법으로 본다. 상속능력과 상속결격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별도 준거법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그 사람을 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구성과 이전 방식도 상속준거법으로 본다.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바로 넘어가는지, 관리·청산 절차를 거친 뒤 넘어가는지가 문제된다. 공동상속재산의 분할 시기, 방법, 기준, 효과도 상속준거법이 정하는 범위에 들어간다.
상속분, 유류분, 기여분도 상속준거법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한국 민법의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 비율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외국법이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상속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법 적용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어긋나면 그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국제사법 제23조).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상속준거법으로 본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자체는 상속준거법 문제다. 다만 포기나 승인 의사표시의 방식은 행위지법 등 별도 방식 규정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얽힌 상속포기·한정승인에서는 “가능한 제도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상속인이 없을 때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지를 단순히 상속순위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 특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 소재지의 절차와 공시제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유언집행도 상속과 연결된다. 유언집행자를 누가 지정·선임하는지, 유언집행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상속재산의 이전과 맞물리면 상속준거법을 같이 본다. 다만 유언 자체의 실질과 방식은 아래처럼 별도 준거법을 확인한다(국제사법 제78조).
유언과의 구별
유언의 실질과 방식은 상속준거법과 따로 확인한다.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도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78조 제1항·제2항). 유언 방식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국법, 일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중 하나에 따를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외국 유언장이 있으면 헤이그유언방식협약과 같은 국제 기준을 비교 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한국 사건에서는 체약국 여부와 국제사법상 유언 방식 준거법의 적용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
상속 전체를 어느 나라 법으로 볼지와 유언장 형식이 유효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남긴 유언이 있으면 상속준거법과 유언준거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관할과 등기절차의 구별
상속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은 다른 문제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국제사법 제76조). 하지만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해서 상속의 내용까지 항상 한국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관할은 “한국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준거법은 “어느 나라 실질법으로 판단하는가”의 문제다.
등기절차도 따로 본다.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은 외국법으로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의 등기신청 방식, 첨부정보, 등기기록에 적을 사항은 한국 부동산등기 절차에 따른다. 권리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에 적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의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가 핵심이다. 등기관은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국제사법과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른 상속준거법을 조사하고, 당사자자치와 반정 여부를 확인해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6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외국 상속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유언서, 법률의견서, 공증서류 등을 통해 상속인과 상속분을 설명해야 한다.
외국어 첨부정보에는 번역문을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문서는 원칙적으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같은 조 제9항). 재외국민·외국인의 주소증명, 인감·서명 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은 등기예규 제1778호를 함께 본다.
상속 내용은 외국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부동산 등기는 한국 등기절차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외국법 검토와 등기 첨부서류 준비를 따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비교법 자료
유럽연합 회원국과 연결된 상속에서는 유럽상속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사망 당시 상거소를 중심으로 준거법을 정하고, 국적국법 선택과 유럽상속증명서를 둔다. 한국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국법에서 출발하므로(국제사법 제77조), 한국 절차에서는 유럽상속규정의 적용 범위와 한국 국제사법의 준거법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국가별 상속준거법은 고정된 표로 끝낼 수 없다. 같은 나라라도 주나 지역에 따라 법이 다를 수 있고, 개정도 생긴다. 미국·캐나다처럼 지역별 법체계가 강한 나라는 특히 주의한다. 한국 국제사법상 본국법이 지정되더라도, 그 나라 내부의 법 선택규정이 어느 지역법을 가리키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국제사법 제16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적을 먼저 확인한다(국제사법 제77조).
- 복수국적, 무국적, 국적 불명, 불통일법국 문제를 국제사법 제16조 기준으로 나누어 본다.
-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 외국 본국법이 지정되면 그 나라 국제사법이 다시 한국법을 가리키는지 반정을 검토한다(국제사법 제22조).
- 상속인 범위, 상속분, 유류분, 기여분, 상속포기 가능 여부는 상속준거법 문제로 따로 정리한다.
- 혼인·친자·친족관계의 성립은 상속준거법과 별도 선결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서류와 준거법을 나누어 확인한다.
-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등기절차를 섞지 않는다(국제사법 제76조).
- 한국 부동산등기에서는 상속증명, 주소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번역문,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함께 준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유언이 있으면 유언의 실질준거법과 방식준거법을 상속준거법과 따로 확인한다(국제사법 제78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