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란 변론기일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다(민사소송법 제152조). 법원사무관 등은 변론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서는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공증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속기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않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고, 이때는 기일이 끝난 뒤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민사소송법 제152조 제1항 단서·제3항).
쉽게 말하면 — 그날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원이 공식으로 적어 두는 기록입니다. 누가 출석했고 무엇을 진술했는지 등을 담아, 나중에 “그날 이렇게 진행됐다”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재사항
조서의 기재사항은 형식적 사항과 실질적 사항으로 나뉜다.
- 형식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153조) — 사건의 표시, 법관·법원사무관 등의 성명, 출석한 검사의 성명,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변론의 날짜·장소, 변론의 공개 여부 등. 변론방식의 준수를 증명하는 토대다.
- 실질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154조) — 변론의 요지를 적되,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취하·자백,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검증 결과 등은 특히 분명히 적는다.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서면·사진 등을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이면 조서의 일부가 된다(민사소송법 제156조). 관계인이 신청하면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157조).
조서에는 “누가 나왔다” 같은 형식 사항과 “무엇을 진술했다” 같은 내용 사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특히 화해나 자백처럼 결과를 좌우하는 일은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기재의 생략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당사자 본인·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하면 해당 내용을 적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155조 제1항). 다만 변론방식 준수, 화해·포기·인낙·소취하·자백은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55조 제2항).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는지는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8조). 이를 조서의 법정증거력이라 하며,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다. 반증으로 번복할 수 없고,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다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
변론의 내용(당사자 주장, 자백, 청구인낙 등)에는 제158조의 법정증거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서의 기재에는 강한 증명력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재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2001다6367).
“재판이 절차대로 열렸다”는 점은 오직 조서로만 증명되고, 다른 증거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도 웬만해선 사실로 인정되니, 기일에서 한 말이 그대로 기록·확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조서에의 준용
변론조서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은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의 신문·심문과 증거조사 조서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16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조서에 적힌 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은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 변론방식 사항은 제158조의 법정증거력이 있으므로 기일 뒤 즉시 조서를 확인해 이의 취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 변론조서의 내용 기재(자백·청구인낙 등)는 강한 추정력이 있으므로, 본인소송 의뢰인에게 기일에서의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확정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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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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