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구조 기준이 되는 법정 수치로, 액면주식 회사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무액면주식 회사는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상법 제451조).
쉽게 말하면 — 회사 등기부에 적히는 “자본금 OO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주들이 회사에 납입한 돈 중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기준 금액으로, 실제 회사 재산이나 순자산과는 다릅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 1주의 액면가에 발행주식 수를 곱한 액면총액이다(상법 제451조 제1항).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이사회(정관으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정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금에 계상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1주당 5,000원에 주식 1만 주를 발행했다면, 총 발행가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이사회가 2,5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정하면, 나머지 2,500만 원은 자본준비금이 됩니다.
자본금 변경 — 증자와 감자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한다.
증자는 신주발행(신주발행)이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1조)으로 한다. 준비금 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같은 조 제1항). 이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38조).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보통결의로도 가능하다(상법 제438조 제2항). 감자 무효는 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주식의 종류(액면·무액면)를 전환한다고 해서 자본금이 바뀌지는 않는다(상법 제451조 제3항).
자본금을 줄일 때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손 보전 감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의절차 없이 보통결의로도 가능합니다.
자본금과 준비금의 관계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상법 제458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초과분은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은 자본금 결손 보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460조).
자본금이 1억 원이라면, 이익준비금은 5,0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쌓아야 합니다. 준비금을 합쳐 1억 5,000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은 주주총회 결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소규모 회사 특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는 여러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감사 선임을 생략할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단축, 서면결의 허용 등 절차 규정도 완화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 1명만 두고 감사도 없이 운영할 수 있어서, 1인 법인이나 소규모 가족회사가 흔히 이 방식으로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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