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상속분

기여상속분은 기여분이 인정되는 공동상속인의 최종 상속분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이다. 민법은 “기여상속분”이라는 용어를 두지 않고, 기여분을 반영해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식만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곧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결과일 뿐, 기여분과 분리된 별도 권리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반영해 더 받습니다. 그 기여분까지 더한 최종 몫을 실무에서 기여상속분이라 부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두 단계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떼어내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 그다음 기여자 몫에 떼어 뒀던 기여분을 도로 얹는다. 이 평가 기준시와 기여분을 나중에 협의하거나 심판으로 정하는 시점은 구별해야 한다.

산식으로 쓰면 기여상속분 = (상속재산가액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이다. 기여분만큼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를 공동상속인이 법정비율로 나누는 구조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①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나머지를 법정비율대로 나눕니다. ② 기여한 상속인 몫에 떼어 뒀던 기여분을 다시 더합니다. 그래서 기여자는 자기 법정몫에 기여분만큼을 얹어 받습니다.

계산의 전제(기여분이 먼저 정해져야)

기여상속분은 기여분이 얼마인지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분결정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다만 심판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문제 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 기여분만 독립하여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어야 한다(2012스156). 절차·요건은 기여분결정청구, 법원의 참작 기준·한도는 기여분결정에서 다룬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기여상속분에 얹히는 기여분에도 이 상한이 걸린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2014스122).

기여상속분은 기여분이 먼저 정해져야 계산됩니다.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상속인 중 기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한다.
  •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재산 유지·증가 효과를 자료로 정리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협의가 안 되면 기여분결정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병행 필요성을 검토한다.
  •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산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채무는 이 산식에서 공제·가산하는 기여분과 별개이고, 다수 견해는 가분채무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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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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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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