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상속분은 기여분이 인정되는 공동상속인의 최종 상속분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이다. 민법은 “기여상속분”이라는 용어를 두지 않고, 기여분을 반영해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식만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곧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결과일 뿐, 기여분과 분리된 별도 권리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반영해 더 받습니다. 그 기여분까지 더한 최종 몫을 실무에서 기여상속분이라 부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두 단계다. 먼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떼어내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 그다음 기여자 몫에 떼어 뒀던 기여분을 도로 얹는다.
산식으로 쓰면 기여상속분 = (상속재산가액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이다. 기여분만큼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를 공동상속인이 법정비율로 나누는 구조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①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나머지를 법정비율대로 나눕니다. ② 기여한 상속인 몫에 떼어 뒀던 기여분을 다시 더합니다. 그래서 기여자는 자기 법정몫에 기여분만큼을 얹어 받습니다.
계산의 전제 — 기여분이 먼저 정해져야
기여상속분은 기여분이 얼마인지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분결정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어야 한다(2012스156). 절차·요건은 기여분결정청구, 법원의 참작 기준·한도는 기여분결정에서 다룬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기여상속분에 얹히는 기여분에도 이 상한이 걸린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2014스122).
기여상속분은 기여분이 먼저 정해져야 계산됩니다.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상속인 중 기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한다.
-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재산 유지·증가 효과를 자료로 정리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협의가 안 되면 기여분결정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병행 필요성을 검토한다.
- 기여분은 적극재산 분할에만 작용하고, 상속채무는 기여분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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