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

변론능력이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 없이 스스로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법원 앞에서 사안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변론능력이 없으면 법원은 그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소송능력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능력이다.

쉽게 말하면 — “법정에서 말로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송을 낼 자격(소송능력)은 있어도, 막상 법정에서 사안을 또렷이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진술을 막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능력과 어떻게 다른가

변론능력은 소송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이 요구된다. 소송능력은 소를 내거나 응소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이면 되지만, 법정에서 자기 권리·의무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증명할 사실을 제시하는 일은 복잡하고 일련의 의사표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송능력이 있는 사람도 변론능력은 없을 수 있다. 이때는 자격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

변론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당사자·대리인의 변론이 애매해 법원이 석명해도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힐 능력이 없는 때다. 사리분별 능력 부족, 흥분하기 쉬운 기질, 사안의 복잡성 등 그 이유는 가리지 않는다.

소송을 시작할 자격(소송능력)과 법정에서 조리 있게 말할 능력(변론능력)은 다릅니다. 후자가 더 까다로워서, 소송능력이 있어도 변론은 변호사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변론능력이 없으면 — 진술금지와 변호사 선임명령

법원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이 진술금지는 변론기일만이 아니라 변론준비기일에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6조). 진술금지의 효과는 해당 기일에 그치지 않고 그 심급 이후의 변론 전부에 미친다. 다만 기일 외 준비서면 제출, 서면에 의한 증거신청, 송달 영수 같은 서면 소송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 선임명령은 특정 변호사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선임을 명하는 것이다.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명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진술금지를 받아도 서면으로 하는 행위(준비서면 제출 등)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기일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시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임명령에 불응하면 — 소·상소 각하

소나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피고·피상소인은 각하 대상이 아니다. 한편 변론능력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는 무효지만, 이 흠을 간과한 판결은 위법하지 않아 상소·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변론무능력은 법원의 결정으로 비로소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인소송 의뢰인이 고령·장애 등으로 법정 진술이 어렵다면, 진술보조 허가 신청(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을 안내할 수 있다. 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
  • 진술금지 결정을 받아도 서면 소송행위는 가능하므로, 차회 기일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시키는 대응이 필요하다.
  •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 연결 안내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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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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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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