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합병과 분할이란 같은 수탁자에 속하는 신탁들을 하나로 합치거나(합병), 하나의 신탁재산 일부를 떼어 새 신탁으로 만드는 것(분할)을 말한다(신탁법 제90조, 신탁법 제94조). 둘을 결합해 떼어낸 부분을 기존 다른 신탁과 합치는 분할합병도 인정된다(신탁법 제94조 제2항). 모두 2011년 전부개정 신탁법에서 도입됐다.
쉽게 말하면 — 여러 개의 신탁을 하나로 묶거나(합병), 한 신탁을 둘로 쪼개는(분할) 제도입니다. 회사의 합병·분할과 비슷한데,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합병·분할의 공통 요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요건은 수탁자 동일성이다. 합병·분할·분할합병은 모두 수탁자가 같은 신탁끼리만 할 수 있다(신탁법 제90조, 신탁법 제94조). 수탁자가 다른 신탁을 합치려면 먼저 수탁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절차로는 ① 합병(분할)계획서 작성 ② 각 신탁별 위탁자·수익자의 승인 ③ 공고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신탁법 제91조, 신탁법 제95조).
신탁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수탁자)가 같아야 합치거나 쪼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마다 위탁자와 수익자 양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거치는가?
수탁자는 계획서 승인일부터 2주 내에 계획서와 이의제출 안내를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한다(신탁법 제92조, 신탁법 제96조). 이의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합병·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 제공 등으로 대응한다. 합병 전 신탁재산의 권리·의무는 합병 후 신탁재산에 존속하고(신탁법 제93조), 분할되는 권리·의무는 계획서가 정한 대로 신설신탁·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신탁법 제97조).
합병·분할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문 공고와 개별 통지를 하고, 최소 1개월간 이의를 받습니다.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합병·분할로 부동산 권리가 다른 신탁에 귀속될 때, 신탁등기 말소등기 + 새로운 신탁등기를 권리변경등기와 1건으로 동시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의2). 수탁자가 권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첨부정보로는 위탁자·수익자의 계획서 승인 증명(인감증명 포함)과 공고·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증명이 필요하다. 합병되면 종전 신탁은 종료한다(신탁법 제98조 제2호).
신탁을 합치거나 쪼개면 등기소에 “옛 신탁 말소 + 새 신탁 등록”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승인서와 공고를 거쳤다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획서 승인은 각 신탁의 위탁자와 수익자 양쪽 모두 받아야 한다. 한쪽이라도 누락되면 각하된다. 분할합병은 분할되는 신탁과 합병되는 신탁 양쪽 모두 승인이 필요하다.
- 채권자보호절차(공고 + 최고) 미이행은 보정 또는 각하 사유다. 공고 기간과 이의제출 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수탁자가 다른 신탁 간 합병·분할합병은 불가능하다. 먼저 수탁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 단순 합병·단순 분할·분할합병은 등기 목적란 표기와 첨부정보가 다르므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히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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