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반소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269조). 관련 있는 분쟁을 같은 절차에서 한꺼번에 해결해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재판의 모순을 막는다. 본소의 원고는 반소피고, 본소의 피고는 반소원고가 된다.

쉽게 말하면 — 소를 당한 피고가, 같은 재판 안에서 거꾸로 원고를 상대로 자기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를 당한 피고가 그 재판에서 원고에게 받을 돈을 함께 청구하는 식입니다.

성질

반소는 항변 같은 방어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 청구에 대해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다(민사소송법 제269조). 따라서 본소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원고의 대여금 지급 본소에 대해 피고가 바로 그 대여금채무의 부존재확인만을 반소로 구하면, 실질이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데 그쳐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2005다40709). 반면 별도의 이행청구·손해배상청구·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처럼 독립한 심판대상이 있으면 반소의 대상이 된다.

한편 반소는 본소의 원고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가 원고 외의 제3자를 추가해 반소피고로 삼는 제3자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때에만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2014다235042, 민사소송법 제68조).

요건

반소가 적법하려면 다음을 갖춰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1. 관련성 — 반소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사익적 요건이라 원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이의권을 잃는다.
  2.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공익적 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3.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일 것 —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 변론절차에서의 청구 병합을 전제로 하는 반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 반소는 명문 규정상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4. 반소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반소도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270조),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9조).

아무 청구나 반소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래의 소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재판을 크게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 대법원 단계에서는 반소를 낼 수 없습니다. 요건을 못 갖춘 반소는 내용을 따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관할과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피고가 합의부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반소로 내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반소피고인 원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반소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이 생긴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반소의 절차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270조), 반소장도 소장에 준해 청구취지·청구원인을 특정하고 인지·송달료 납부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취하

반소 취하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본안에 응소한 뒤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소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준용). 다만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71조). 본소가 취하돼도 반소의 소송계속은 유지되지만, 본소 인용·기각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본소 취하로 조건이 불성취되어 소멸한다.

내가 낸 반소를 무를 때, 원고가 이미 본안에 응소했다면 원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고가 본소를 먼저 취하했다면, 내 반소는 원고 동의 없이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대리인이 반소를 제기하려면 위임장에 반소 제기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접수 단계에서 확인한다.
  •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는 반소에 붙일 인지액에서 본소 인지액을 공제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반소 소가가 본소보다 크거나 목적이 일부만 다르면 그 차액·초과분 인지를 납부한다. “목적이 같으면 무조건 인지를 안 붙인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제 후 잔액을 확인한다.
  • 반소장은 본소 기록에 합철되므로 별도 기록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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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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