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의 지정과 변경

기일의 지정이란 재판기관이 기일을 정하는 행위이고, 기일의 변경이란 정해진 기일을 그 개시 전에 취소하고 새 기일을 다시 정하는 행위다(민사소송법 제165조). 둘 다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 지정, 잡힌 날짜를 미루는 것이 변경입니다. 둘 다 재판장이 결정하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기일의 지정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수명법관·수탁판사가 신문·심문하는 기일은 그 법관이 지정한다. 당사자의 기일지정 신청권은 직권 지정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 밖의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기일은 연·월·일과 개시 시각·장소를 정해야 한다.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기일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기일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보통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음 날짜를 잡습니다. 당사자가 “날짜를 잡아 달라”고 내는 신청은 대개 재판부에 촉구하는 의미일 뿐, 권리로서 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돼 있습니다.

기일의 변경

기일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되지 않는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은 조문상 각각 따로 규정돼 있어, 그 각각의 최초 기일이 합의 변경의 대상이다.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예로는 다른 법원 기일과 겹친 경우, 본인·가족의 혼례·장례, 양쪽이 화해 교섭을 이유로 신청한 경우가 있다. 반대로 뒤늦은 소송대리인 선임, 대리인의 다른 사건 출석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첫 재판 날짜는 양쪽이 합의하면 비교적 쉽게 미룰 수 있지만, 그 뒤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해야 미뤄집니다. 단순히 바쁘다거나 변호사를 늦게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효과와 불복

기일변경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하고 즉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고로 다툴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서도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장이 실제로 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 지정된 기일에 불출석 효과가 그대로 발생한다. 신청만 해 두고 안 나가면 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그대로 받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첫 기일은 합의만으로 변경되지만 이후 기일은 특별한 사정의 소명이 필요하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본인소송 의뢰인에게 변경 가능 여부와 특별한 사정 해당성을 미리 안내한다.
  • 기일변경신청이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도록 안내한다. 변경신청 거부에는 불복할 수 없고, 불출석 시 쌍불취하 등 불이익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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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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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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