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배상금을 물리겠다고 고지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가 주된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 “안 하면 하루에 얼마씩 물어내라”고 돈으로 압박해, 빚진 사람이 제 발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보충성
간접강제는 직접강제·대체집행이 안 될 때 보충적으로 쓴다. 직접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채무(특정물 인도 등)나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대체집행 대상 채무에는 원칙적으로 간접강제를 쓰지 않는다. 직접강제가 실효를 못 거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간접강제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거나 남을 시켜 끝낼 수 있는 일은 그 방법을 먼저 씁니다. 간접강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씁니다.
대상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가 대상이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채무자 본인이 해야 의미가 있는 채무로, 회계장부 열람 허용, 명의개서 절차 이행 등이 있다. 부작위채무는 경업금지·접근금지·공사금지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다. 다만 채무 성질상 강제할 수 없는 것에는 쓰지 못한다. 부부의 동거의무처럼 인격 존중에 반하는 채무가 그 예다(민법 제389조 제1항 단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대상입니다. 다만 같이 살라는 식의 강제할 수 없는 일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절차와 효과
채권자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하며(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법원은 결정 전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결정에는 이행의무와 이행기간을 밝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배상금액은 법원이 적정하게 정하며 채권자가 신청한 금액에 구속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배상금 채권에 대해 일반 금전집행을 한다.
법원이 “언제까지 안 하면 하루(또는 1회)에 얼마”라고 정해 줍니다. 그래도 안 하면 그 돈을 압류 등으로 실제로 받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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