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주식 취득제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이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자기주식 취득 규제를 우회해 자본충실을 해치고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함부로 사들이지 못하게 막아 두었는데, 자회사를 시켜 모회사 주식을 사면 사실상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지분 50% 초과 보유 여부로 정해진다.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모회사이고, 그 다른 회사가 자회사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간접 보유도 포함된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또는 자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 가지면 그 다른 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상법 제342조의2 제3항).

어떤 회사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지면 그 회사의 모회사가 됩니다.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지면 그 회사(손자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봅니다.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

원칙은 금지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회사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로 인한 때,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면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모회사 주식이 넘어오는 경우를 허용한 것이다.

이 밖에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삼각분할합병의 대가로 소멸·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모회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는 것도 2015년 개정으로 허용된다(상법 제523조의2·상법 제360조의10·상법 제530조의6).

합병·영업양수 같은 구조조정으로 넘어오거나, 빚을 받아 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에만 예외로 가질 수 있습니다.

예외 취득 후 처분 의무

예외로 취득해도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상법 제342조의2 제2항).

예외로 받았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팔아야 합니다. 임시로만 허용될 뿐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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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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