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란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된 불복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항고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상고와 나란히, 결정·명령 단계에서 생기는 부수적 사항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는 본안을 끝내는 ‘판결’과, 절차 중간에 내리는 ‘결정·명령’이 있습니다. 항고는 그중 결정·명령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방법입니다. 판결을 다투는 항소·상고와는 길이 다릅니다.
무엇을 다투는가
항고는 결정·명령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이 대표적이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또 판결로 재판해야 할 사항을 잘못 결정·명령으로 재판한 때에도 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0조). 반대로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고가 아니라 항소·상고로 해야 한다.
판결을 항고로, 결정을 항소로 다투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투는 재판이 판결인지 결정·명령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항고의 종류
항고는 기간 제한 유무에 따라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뉜다.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 없이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즉시항고는 법률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둘의 차이는 즉시항고와 통상항고에서 자세히 다룬다.
상급심 단계로는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다시 불복하는 재항고(민사소송법 제442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헌법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특별항고가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어떻게 제기하나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법원이 아니라 재판을 한 법원에 낸다.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스스로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원심이 경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항고법원으로 올라가고, 그 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장은 잘못된 재판을 한 법원에 먼저 냅니다. 그 법원이 “내가 틀렸다” 싶으면 스스로 고치고, 그대로 두면 윗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집행정지 효력
항고를 했다고 당연히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통상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멈추려면 법원이 따로 집행정지 처분을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8조). 반면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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