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민사소송법상 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된 불복방법이다.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는 통상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개별 법률이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을 정하거나 불복을 금지한 재판에는 그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는 본안을 끝내는 ‘판결’과, 절차 중간에 내리는 ‘결정·명령’이 있습니다. 항고는 그중 결정·명령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방법입니다. 판결을 다투는 항소·상고와는 길이 다릅니다.

무엇을 다투는가

항고는 결정·명령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결정·명령에 독립한 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이 통상항고의 대표적인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또 판결로 재판해야 할 사항을 잘못 결정·명령으로 재판한 때에도 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0조). 반대로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고가 아니라 항소·상고로 해야 한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처럼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 재판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했더라도 독립한 항고나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92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

판결을 항고로, 결정을 항소로 다투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투는 재판이 판결인지 결정·명령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의 종류

민사소송법상 항고는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뉜다. 통상항고는 제기기간이 없지만 민사소송법 제439조가 정한 대상이어야 한다. 즉시항고는 개별 법률이 허용한 경우에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경우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둘의 차이는 즉시항고와 통상항고에서 자세히 다룬다.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판은,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이라면 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소법원에 이의하는 준항고 절차를 따른다(민사소송법 제441조).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들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 제44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대법원에 할 수 있고,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어떻게 제기하나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법원이 아니라 재판을 한 법원에 낸다.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원심이 경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항고법원으로 올라가고, 그 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내야 하며, 항고법원은 신청에 따라 한 번만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이유가 적힌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법원은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항고장은 잘못된 재판을 한 법원에 먼저 냅니다. 그 법원이 “내가 틀렸다” 싶으면 스스로 고치고, 그대로 두면 윗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집행정지 효력

민사소송법상 통상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멈추려면 법원이 따로 집행정지 처분을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8조).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다만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당연히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하여 별도의 집행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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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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