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귀속을 정하는 분할 방법이다(민법 제1013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모여 “이 부동산은 누가, 예금은 누가 갖는다”고 서로 합의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정하는 방식이라 가장 자유롭고 유연합니다.

협의분할이 가능한 때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했거나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민법 제1012조).

분할금지 유언이 있어도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민법 제1012조).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정하도록 맡겼거나, “○년간은 나누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 외에는 상속인들이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요건(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권에 흠결이 있으면 협의분할은 무효다(2001다28299).

합의의 방식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서면이 아닌 구두 합의도 이론상 유효하나,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부동산 상속등기 등 제3자에 대한 대항·이행 단계에서 서면이 사실상 필수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준용).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내용(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에 구속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면 어떤 비율로 분배하더라도 유효하다. 특정 상속인이 전부 취득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아무것도 취득하지 않는 내용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초과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분할을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로 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2007다29119).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상속포기와 다른 중요한 차이다(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협의분할에서 자기 몫을 안 받으면, 채권자가 “빚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그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취소 대상이 아니라, 이 둘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효과(소급효)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각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직접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분할 전에 이미 공유지분에 설정된 권리(가압류·저당권 등)는 소급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이 완료되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처음부터 그 사람 것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 분할 전에 누군가가 이미 가압류 등을 걸어 두었다면, 소급효로 그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다른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1016조).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고, 변제기 미도래·정지조건부 채권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제1017조).

실무 체크포인트

  •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협의분할서를 첨부해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기본이지만,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갈음하거나 공정증서·공증인 인증 서면에 따라 인감증명이 생략되는 경로가 있다.
  •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내용을 바꾸려면 경정등기(상속지분 변경) 또는 재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득세·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분할 전 확인이 필요하다.
  • 친권자와 미성년 상속인 또는 여러 미성년 자녀 사이에 객관적인 이해상반이 생기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여러 자녀에게 이해상반이 있으면 각자에 관하여 선임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2001다28299).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하려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사람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분할 당시부터 존재한 상속인을 빠뜨린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니라 협의분할 무효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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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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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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