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합병

교부금합병이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존속회사·신설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이다(상법 제523조 제4호).

쉽게 말하면 — A회사가 B회사에 흡수되면서 A회사 주주가 B회사 주식 대신 현금만 받는 경우가 순수 교부금합병입니다. 이 주주는 합병 뒤 B회사의 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합병계약서에 교부금 내용을 적어야 한다.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3조 제4호, 신설합병은 같은 법 제524조 제4호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2011년 개정 상법은 합병대가의 전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순수 교부금합병도 허용했다.

교부금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합병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존속회사가 합병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 다만 이렇게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면 합병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존속회사가 합병대가에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려면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병 뒤에도 남은 모회사 주식은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합병대가 전부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면 소멸회사 주주는 존속·신설회사의 주주가 되지 않는다. 일부만 교부금이면 주식 배정과 금전·재산 제공을 함께 받으므로 주주 지위도 취득한다. 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정해야 하므로 특정 소수주주만 임의로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합병대가의 산정은 합병무효 여부와도 이어진다.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주식의 실제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해야 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무효여서 주주 등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7다64136 판시 [2]).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해 비율을 정했다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같은 판결 판시 [3]).

자본금이 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 될 수 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교부금만 지급하면 존속회사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흡수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신설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때 발생한다(상법 제234조, 같은 법 제530조 제2항).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소멸회사 주주들에게 합병대가 전부를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지급하면 이들은 합병 뒤 회사의 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도 합병대가에 포함하면 주주 지위도 취득합니다. 합병 자체의 효력은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때 생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 증가가 없어도 채권자보호절차는 거친다. 교부금합병으로 무증자합병이 되더라도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232조, 같은 법 제527조의5)는 생략할 수 없다. 회사 재산이 합병 상대 쪽으로 흘러가는 구조라 채권자 보호가 필요하다.
  • 소규모합병 한도를 먼저 확인한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재산 가액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5%를 넘으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단서). 교부금 규모를 정할 때 이 한도를 역산한다.
  • 합병계약서 제4호 기재를 빠뜨리지 않는다. 교부금의 내용·배정 방법을 합병계약서에 명시해야 등기 심사를 통과한다(상법 제523조 제4호). 금액·지급 기준·배정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대가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구분한다.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과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상법 제5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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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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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