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합병이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존속회사·신설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이다(상법 제523조 제4호).
쉽게 말하면 — 합병하면서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에게 보통은 존속회사 주식을 주는데, 그 대신 돈이나 다른 회사 주식 같은 재산으로 정산해 주는 합병입니다. 주식을 받지 않은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
합병계약서에 교부금 내용을 적어야 한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 배정 대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흡수합병 합병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523조 제4호). 2011년 개정 상법은 합병대가의 전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순수 교부금합병도 허용했다.
교부금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합병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존속회사가 합병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 다만 이렇게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면 합병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가가 꼭 존속회사 자기 주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은 물론,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줄 수도 있어 삼각합병 같은 구조에 쓰입니다.
효과
소멸회사 주주는 존속·신설회사의 주주가 되지 않는다. 합병대가로 주식 대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받기 때문이다. 소수주주를 현금으로 정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자본금이 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 될 수 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교부금만 지급하면 존속회사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시 발생한다(상법 제234조, 상법 제530조 제2항).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주식 대신 현금을 받았으니 소멸회사 주주는 존속회사와 인연이 끊어집니다. 합병 효력은 합병계약일이 아니라 존속회사가 변경등기를 마친 날 생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 증가가 없어도 채권자보호절차는 거친다. 교부금합병으로 무증자합병이 되더라도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232조, 상법 제527조의5)는 생략할 수 없다. 회사 재산이 합병 상대 쪽으로 흘러가는 구조라 채권자 보호가 필요하다.
- 소규모합병 한도를 먼저 확인한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재산 가액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5%를 넘으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단서). 교부금 규모를 정할 때 이 한도를 역산한다.
- 합병계약서 제4호 기재를 빠뜨리지 않는다. 교부금의 내용·배정 방법을 합병계약서에 명시해야 등기 심사를 통과한다(상법 제523조 제4호). 금액·지급 기준·배정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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