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집회

파산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 지휘 아래 열리는 파산채권자의 집회다(채무자회생법 제367조 이하). 법이 정한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채무자로부터 보고·설명을 듣는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절차에서 돈을 받을 채권자들이 모여 의견을 내고 일부 사항을 표결하는 자리입니다. 법원이 소집하고 진행하며, 파산관재인이 절차가 어떻게 돼 가는지 보고합니다.

소집

소집권자는 법원이다(채무자회생법 제367조). 법원은 파산관재인·감사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신고된 총채권에 대해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가 신청한 때에도 소집한다(같은 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8조 제1항).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9조).

집회를 여는 것은 법원입니다. 채권자도 일정 규모(채권액 5분의 1) 이상이 모이면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의

결의는 출석한 파산채권자 중 의결권 있는 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로 성립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0조 제1항). 인원수 요건은 없어, 채권액 요건만 충족하면 파산채권자 1인이 출석해도 결의할 수 있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의결권은 확정채권액에 따라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제1항). 후순위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이 없다(같은 조 제5항). 의결권은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371조)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72조).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75조 제1항).

표결은 머릿수가 아니라 채권 금액 기준입니다. 출석한 채권자 중 채권액 절반을 넘는 동의가 있어야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큰 채권자 한 명만 나와도 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종류와 기능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하며, 그 기일은 파산선고일부터 4월 이내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2호). 제1회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의 경과·현상을 보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88조). 파산관재인은 그 밖에도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재단 상황을 보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9조).

채권자집회는 감독적 기능과 정보 기능을 함께 한다. 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74조), 제1회 집회에서 감사위원 설치 여부와 수를 의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76조).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7조).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끝나면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연다(채무자회생법 제365조).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에 부족할 때는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이시폐지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첫 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왜 파산에 이르렀고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합니다. 이후 집회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계산 보고 같은 일을 처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파산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제1회 채권자집회·파산폐지 의견청취 집회·계산보고 집회·면책심문기일을 같은 날로 일괄 지정하는 실무가 많다. 다수 사건이 배당 없이 폐지로 끝나기 때문이다.
  • 결의 정족수는 채권액 기준이라, 출석 채권자가 적어도 큰 채권자가 나오면 결의가 성립한다.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확정채권·후순위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의결권은 대리행사·불통일행사가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371조·채무자회생법 제372조). 대리행사 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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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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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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