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해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책임 범위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채권자입니다. 상속인이 빚도 이어받지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한정승인에서의 지위
한정승인자는 일반 상속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민법 제1034조).
상속채권자는 수유자보다 앞선다. 한정승인 청산에서는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유증받은 자에게는 그 뒤에 변제한다(민법 제1036조).
상속재산분리에서의 지위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3개월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 청산에서는 신고와 배당변제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또 상속재산과 상속인 개인 재산이 섞일 위험이 있으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의 지위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신청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에 할 수 있다(상속재산 파산). 한정승인 청산과 달리 파산관재인이 법원 감독 아래 상속재산을 환가·배당하므로, 상속재산이 채무를 못 갚을 때 상속채권자에게 더 공정한 청산 수단이 된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상속채권자도 상속재산을 파산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 줍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채권자는 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상속채권자는 후순위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한다(상속포기).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상속인이 없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재산 파산·청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빚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하거나, 아무도 상속을 받지 않으면 상속재산 자체를 정리하는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인지, 상속인 개인에 대한 채권인지 먼저 구별한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한다.
- 한정승인 공고가 있으면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한다(민법 제1032조).
-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최고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한다.
-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이 섞일 위험이 있으면 상속재산분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민법 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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