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다(94므137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신고라는 형식만 없을 뿐, 실질은 부부로 사는 관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실제 부부처럼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그냥 사귀거나 같이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혼으로 인정되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94므1379). 주관적으로는 두 사람에게 부부가 되려는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 일시적 공동생활은 이 실체가 없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혼이 존속하는 사람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96므530).

다만 예외가 있다. 2009다64161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해석에서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해 법률혼이 해소되면 통상적인 사실혼이 될 수 있다. 2010두9631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퇴직한 뒤 61세 전에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그 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배우자 인정을 긍정했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둘 다 “부부로 살자”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쪽이 이미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라면 그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혼에 인정되는 효과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부 효과만 사실혼에 유추적용된다.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인정되고(민법 제826조 제1항), 이를 저버려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97므544, 민법 제806조).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는데, 재산분할은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실혼에 유추적용된다(94므1379, 민법 제839조의2).

분쟁이 생기면 가정법원을 이용한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재산분할 절차는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서 다룬다. 존재확인의 소의 관할·당사자·제소기간과 확정 뒤 단독 혼인신고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다룬다.

자녀와의 관계는 법률혼과 다르다. 사실혼 중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다.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생기지만 부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부가 인지한 뒤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

서로 부양하고 함께 살 의무가 있고, 한쪽이 잘못해서 관계를 깨면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헤어질 때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인정되지 않는 효과는

상속권이 없다.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뿐이라,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상속받지 못한다(민법 제1003조).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2005두15595). 다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채권자·상속인 수색 공고를 거쳐 상속권 주장자가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한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수색 공고기간 만료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민법 제1056조·민법 제1057조·민법 제1057조의2).

한편 개별 법률은 사실혼 배우자를 따로 보호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안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같은 조 제2항). 승계 요건인 가정공동생활은 상속인 쪽만이 아니라 승계하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붙는다. 다만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국민연금법 제3조), 법이 정한 사망 요건과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받은 유족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72조·국민연금법 제73조). 상속에서는 배제되지만 사회보장·주거 영역에서는 배우자로 취급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없더라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연고자는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다만 유족연금이나 살던 집의 임차권처럼, 개별 법률이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보아 보호해 주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보험료 납부 등 법정 수급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사실혼은 어떻게 해소하나

사실혼은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된다. 상대방이 의식불명인 동안 사망 전에 한쪽이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사망이 아니라 생전 해소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2008스105). 사망으로 끝난 경우와 결과가 다르다.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2020스561). 이혼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민법 제839조의2).

사실혼은 한쪽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끝납니다. 헤어지고 재산을 나눠 달라는 청구는 헤어진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으로 끝났는지 생전에 해소됐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가부가 나뉜다. 사망 종료는 청구 불가(2005두15595), 생전 해소는 청구 가능(2008스105)이므로 종료 시점과 경위를 먼저 확인한다.
  • 재산분할청구는 해소일부터 2년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시점을 관리한다(2020스561).
  • 상대방에게 법률혼이 있으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96므530). 다만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인 보험약관 사안(2009다64161)이나 법률혼 배우자 사망 뒤 군인연금 유족급여 사안(2010두9631)처럼, 적용 법률과 특별사정을 따로 검토한다.
  • 사망 시에는 상속인 지위와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연고자 분여와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3조, 국민연금법 제72조, 국민연금법 제73조)·임차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등 개별 법률상 권리를 먼저 점검한다.
  • 사실혼 중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 출생자이고, 생부의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긴다. 인지된 뒤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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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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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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