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다(94므137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신고라는 형식만 없을 뿐, 실질은 부부로 사는 관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실제 부부처럼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그냥 사귀거나 같이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혼으로 인정되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94므1379). 주관적으로는 두 사람에게 부부가 되려는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 일시적 공동생활은 이 실체가 없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혼이 존속하는 사람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96므530).
다만 예외가 있다.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2009다64161). 또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므로, 그 뒤에는 연금법상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다(2010두9631).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둘 다 “부부로 살자”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쪽이 이미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라면 그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혼에 인정되는 효과는
법률혼의 여러 효과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된다.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인정되고(민법 제826조 제1항), 이를 저버려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97므544, 민법 제806조).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는데, 재산분할은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실혼에 유추적용된다(94므1379, 민법 제839조의2).
분쟁이 생기면 가정법원을 이용한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자녀와의 관계는 법률혼과 다르다. 사실혼 중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다.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생기지만 부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855조). 부모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서로 부양하고 함께 살 의무가 있고, 한쪽이 잘못해서 관계를 깨면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인정되지 않는 효과는
상속권이 없다.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뿐이라,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상속받지 못한다(민법 제1003조).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2005두15595). 다만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한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수는 있다(민법 제1057조의2).
한편 개별 법률은 사실혼 배우자를 따로 보호한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국민연금법 제3조),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상속에서는 배제되지만 사회보장·주거 영역에서는 배우자로 취급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한해 특별연고자로 일부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이나 살던 집의 임차권처럼, 개별 법률이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보아 보호해 주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혼은 어떻게 해소하나
사실혼은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된다. 상대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한쪽이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사망이 아니라 생전 해소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2008스105). 사망으로 끝난 경우와 결과가 다른 지점이다.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2020스561). 이혼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민법 제839조의2).
사실혼은 한쪽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끝납니다. 헤어지고 재산을 나눠 달라는 청구는 헤어진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으로 끝났는지 생전에 해소됐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가부가 나뉜다. 사망 종료는 청구 불가(2005두15595), 생전 해소는 청구 가능(2008스105)이므로 종료 시점과 경위를 먼저 확인한다.
- 재산분할청구는 해소일부터 2년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시점을 관리한다(2020스561).
- 상대방에게 법률혼이 있으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96므530). 다만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검토한다(2009다64161·2010두9631).
- 사망 국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이 막히므로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3조)·임차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등 개별 법률상 권리를 먼저 점검한다.
- 사실혼 중 태어난 자녀의 부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855조). 출생신고만으로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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