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채권자가 부당하게 받아 집행한 가압류·가처분으로 채무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로 배상하는 것이다(민법 제750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었는데 정작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졌다면, 그 처분은 부당했던 셈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채권자가 물어주는 것이 이 손해배상입니다. 본안에서 지면 채권자의 잘못이 일단 추정됩니다.
고의·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
보전처분은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발령되므로,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가압류 금액을 실제 채권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받은 경우에는,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확인된 범위에서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다만 이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라 반증으로 깨진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판결). 채무자 쪽에 책임지울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권리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등이 그렇다.
본안에서 지면 채권자 잘못으로 일단 봅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채권자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지나?
채무자뿐 아니라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도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가압류채권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근거 없음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으면서 부당한 보전처분 신청을 방조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0조).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눠 본다. 특별손해는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민법 제393조 제2항, 민법 제763조).
- 금전채권 가압류: 그 채권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연 5%) 지연이자 상당액이 통상손해다. 채무자가 그 돈을 굴려 얻을 금융이익은 특별손해다.
-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처분하려 했으나 못 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분 지연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이 통상손해가 된다.
- 해방공탁을 한 경우: 민사법정이율 이자와 공탁금이율 이자의 차액 상당이 손해다.
- 위자료: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다.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가처분 취소를 위해 들인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로 상환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과실상계도 적용되나?
된다(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채무자가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한 경우 등에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든다. 예컨대 제1심에서 이겨 가집행선고를 받고도 집행정지·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 경우가 그렇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 패소 확정이 출발점이다. 채무자 대리 시 패소 확정 시점·피보전권리 부존재 범위를 먼저 특정한다.
- 금전채권 통상손해는 연 5% 지연이자 상당이고, 실제 금융이익은 특별손해라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 무엇이 통상·특별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청구가 깎인다.
- 채권자가 제공한 보전처분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로 우선 회수하는 길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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