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29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신청하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내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한다(민법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2003다43681).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그 기간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한다(민법 제1020조). 고려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30조, 2003다43681). 제한능력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산도 빚도 그대로 다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

일반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단순승인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의 법정단순승인이 포함된다(제3호 은닉·부정소비는 제외된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이 된 사실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뒤늦게 채무초과를 안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구제수단이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그 가액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합해 배당변제 재원이 되지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제외한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2010다7904).

미성년 상속인의 특칙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했거나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 특칙은 원칙적으로 2022. 12. 13.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한다. 그 이전 상속에는 부칙의 적용례·특례를 갖춰야 한다(민법 부칙 제2조(2022.12.13)).

어떤 효과가 생기나

책임 한도와 판결주문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한정승인이 인정되어도 법원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판결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2003다30968). 따라서 잔여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확정판결 뒤의 불복

한정승인을 하고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책임 한도의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책임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속인은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2006다23138).

판결 주문에 책임 한도가 유보되었는데도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면 집행 유형에 맞는 불복수단을 써야 한다. 2005그128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임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안에서 제3자이의의 소나 그 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책임 한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새 소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유보 없는 판결을 다시 구할 수 없다(2012다3197).

상속비용의 부담

채권자가 한정승인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법무사보수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지분 상당액의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그 채무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2019다282104).

한정승인을 해도 빚이 있으면 판결은 납니다. 다만 내 재산으로는 강제집행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판결문에 적힙니다. 판결에 책임 한도가 적혔는데도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면 제3자이의 등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청산은 어떻게 하나

공고·최고와 배당 순서

한정승인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는 청산을 한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그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한다.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는 각각 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민법 제1032조, 민법 제89조).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33조).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친 뒤라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1036조).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변제하고,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른다(민법 제1035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가 알지도 못한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이 남은 경우에만 변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법 제1039조).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한다(민법 제1037조).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변제 규정을 어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민법 제1038조).

경매·배당요구와 재산분할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는 그 담보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2007다77781). 상속부동산에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되면, 청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한 상속채권자라도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2010다14599). 다만 상속재산 자체의 형식적 경매에서는 상속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 아니라 민법의 청산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2012다33709). 한편 한정승인 청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다(2011스226).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한 뒤,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고, 남으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상속재산으로 모두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못 받으면, 그 손해를 상속인이 물어야 하니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상속채권자의 상계는 어떻게 되나

한정승인을 하여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해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2022다254154).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면, 상속개시로 채권·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일단 상계적상이 생긴다(2022다254154).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판례). 상속개시 후 한정승인 전에 이미 상계했더라도 뒤에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면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부활한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정당한 상속비용(합리적 장례비 등)으로 상속재산이 소진된 경우, 그 지출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더라도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2003다30968).
  • 재산목록에서 소진된 항목도 지출 내역을 함께 소명해 둔다. 누락은 사해의사 시비를 부른다.
  •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상속재산 목록의 정확성이나 채무초과 여부를 민사상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효력이나 책임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목록 작성과 채권자 공고·최고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2002다21882).
  • 한정승인을 유효하게 한 뒤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않아 한정승인은 유효하다(67나2494, 하급심). 다만 그 처분이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2007다77781).
  •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한 행위에 적용되지만,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2025다220329). 기존 임대차와 목적물·보증금·차임은 같고 기간만 연장한 구체적 사안에서는 그 계약 체결이 관리행위라고 판단했다(같은 판례).
  • 상속채권자가 상속개시 후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상계했더라도, 뒤에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면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두 채권이 모두 부활한다(2022다254154, 민법 제10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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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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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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