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신청하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내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한다(민법 제1030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2003다43681).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고려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산도 빚도 그대로 다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단순승인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의 법정단순승인이 포함된다(제3호 은닉·부정소비는 제외된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특칙이 있다(같은 조 제4항).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이 된 사실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뒤늦게 채무초과를 안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구제수단이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2항), 그 가액도 청산 재원으로 고려된다.
효과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한정승인이 인정되어도 법원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판결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2003다30968). 따라서 잔여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한정승인을 하고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책임 한도의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책임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2006다23138). 다만 판결 주문에 책임 한도가 유보되었는데도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다툰다(2005그128). 또 이처럼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책임 한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새 소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유보 없는 판결을 다시 구할 수 없다(2012다3197). 한편 채권자가 한정승인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법무사보수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고, 그 비용상환채무도 상속재산 한도로만 책임진다(2019다282104).
한정승인을 해도 빚이 있으면 판결은 납니다. 다만 내 재산으로는 강제집행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판결문에 적힙니다. 판결에 책임 한도가 적혔는데도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면 제3자이의 등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청산절차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는 청산을 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한다(민법 제1032조).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친 뒤라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1036조).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한다(민법 제1037조).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변제 규정을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민법 제1038조).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는 그 담보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2007다77781). 상속부동산에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되면, 청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한 상속채권자라도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2010다14599). 다만 상속재산 자체의 형식적 경매에서는 상속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 아니라 민법의 청산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2012다33709). 한편 한정승인 청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다(2011스226).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한 뒤, 재산 범위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고, 남으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못 받으면, 그 손해를 상속인이 물어야 하니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당한 상속비용(합리적 장례비 등)으로 상속재산이 소진된 경우, 그 지출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더라도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2003다30968).
- 재산목록에서 소진된 항목도 지출 내역을 함께 소명해 둔다. 누락은 사해의사 시비를 부른다.
-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상속재산 목록의 정확성이나 채무초과 여부를 민사상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효력이나 책임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목록 작성과 채권자 공고·최고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2002다21882).
- 한정승인을 유효하게 한 뒤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않아 한정승인은 유효하다(67나2494, 하급심). 다만 그 처분이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2007다77781).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 예규·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267)
- 해설 (150)1인 법인대표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3개월 안에 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야 하는지3개월이 지난 후 손자의 상속포기 증명3년전 사전증여와 사망후 상속포기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83세 아버지 신용불량자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경매분할 심판 후 어떤 비용이 드는지고유재산에 의한 상속채무 변제와 단순승인고인 명의로 된 할부가 남은 자산고인이 한정승인하고 받은 채무의 재상속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조회 근거나 법원 지침공무원 연금 유족급여는 상속포기 해도 수령 가능금융 부채가 없는 경우의 한정승인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이 필요한지급여지급보류에 대한 금액망인의 보증금을 망인의 통장으로 수령망자가 된 동생의 채무 변제며느리, 사위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미성년자·외국인 부모의 상속포기 서류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배우자 사망 시 단독상속 등기 — 협의분할·상속포기병원비 및 상속포기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부동산등기 비용 총정리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빚이 있는 고인의 재산 상속포기 후 국민연금 수령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의 상속포기 기산점외 120건
- 개념 (39)가상자산(상속재산)가족관계증명서공동상속기판력기판력의 시적 범위납세의무의 상속법정단순승인사망보험금(상속인 고유재산)상속상속개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장소상속등기상속비용상속승인상속인상속인의 고유재산상속재산상속재산 은닉상속재산 처분행위상속재산 파산상속재산목록상속재산분리상속증명상속채권자상속채무상속포기소급효숙려기간승계집행문외 9건
- 법령 (32)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민법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민법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민법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민법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민법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민법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민법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채무자회생법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채무자회생법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외 2건
- 판례 (43)2020그42 ::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전원합의체)2019다282104 :: 한정승인 상속등기 비용은 상속비용2019다232918 ::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 법정대리인 인식 기준 (전합)2013브25 ::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2013다73520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2013다15869 :: 상속개시 안 날·손자녀 상속 기산점2012다59367 :: 상속개시 안 날 — 형제자매 상속2012다33709 :: 한정승인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 배당요구 불가2012다3197 :: 한정승인 책임유보 판결의 기판력2011스226 :: 한정승인 청산 미종료에도 상속재산분할 가능2011다64331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증명책임2010두13630 :: 임의경매 양도소득 — 한정승인 상속인도 귀속자2010다7904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의미·증명책임2010다14599 :: 한정승인 상속채권자도 담보경매서 배당요구 가능2009브23 :: 한정승인 신고 인지 미보정 각하·즉시항고2009다84936 :: 처분행위·법정단순승인2008다79876 :: 상속포기와 기판력 — 청구이의 불가2007다77781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담보권)와 상속채권자의 우열2006다23138 :: 한정승인 사실은 청구이의 사유2005브85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가정법원 심리범위2005두9491 :: 한정승인 부동산 상속자의 취득세 납부의무2005다28754 ::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개시 안 날’2005나7971 :: 한정승인 수리심판 의미·후순위 상속인 ‘안 날’2005그128 :: 유보판결 후 고유재산 집행 — 청구이의 아닌 제3자이의2004스74 ::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2004다52095 :: 부정소비 — 근저당 설정된 재산 처분2004다33865 :: 상속개시 안 날 — 손자녀 상속2004다20401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2003스32 ::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제척기간·추후보완 불가2003브11 :: 미성년 직계비속·한정승인 신고기간 기산점외 13건
- 예규·선례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