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란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가 받을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담보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원고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거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에, 피고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명한다. 패소한 원고에게서 비용을 못 받는 일을 막으려는 피고 보호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외국에 사는 원고나 누가 봐도 무리한 소송을 낸 원고가 지고 나서 비용을 안 갚으면, 피고는 받아낼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소송 시작 단계에서 원고에게 “질 경우 줄 비용을 미리 맡겨 두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담보제공 사유
담보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 ② 소장·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다(민사소송법 제117조). ①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 주소 유무로 판단한다. 다툼 없는 일부 청구액이 담보로 충분하면 명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원고가 외국에 사는 경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사무소가 없으면 해당합니다. 반복적 괴롭히기 소송처럼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과 신청권 상실
피고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다(민사소송법 제117조). 다만 피고가 담보 사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신청권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118조). 담보 신청은 본안 변론 전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낼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9조, 응소거부권).
담보제공결정
법원은 담보제공결정에서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반드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20조).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쓸 비용 총액(통상 3심 기준)을 표준으로 산정하며, 원고의 승소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결정에는 원고·피고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1조).
법원은 “얼마를, 언제까지 맡겨라”를 정해 줍니다. 금액은 피고가 1심부터 3심까지 쓸 비용을 기준으로 잡고,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미제공의 효과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안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다만 기간이 지났어도 소각하판결 선고 전에 담보를 내면 각하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이 간접강제로 담보제공결정이 실현된다. 담보제공의무는 소송법상 의무라 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고 측이라면 담보 사유가 있을 때 본안 변론 전에 신청해야 한다. 변론한 뒤에는 신청권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118조).
- 원고 측이 담보 명령을 받았으면, 기간을 넘겼어도 소각하판결 선고기일 전까지 공탁하고 공탁서를 수소법원에 제출하면 각하를 면한다. 선고기일을 반드시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24조).
- 담보 명령을 받을 처지의 원고는 소송구조(담보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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