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 종결 후 소멸·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돈 내라”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 이후에 이미 갚았거나 채권자가 포기했다면, 집행을 막기 위해 다시 법원에 소를 내는 것이 청구이의입니다.
요건
청구이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이의 사유가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미 생긴 사유는 소송에서 주장했어야 하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때문이다.
둘째, 이의 이유는 동시에 모두 주장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이유를 나눠 여러 번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판결이 나온 다음에 사정이 바뀐 것만 이유로 쓸 수 있고, 이유를 한꺼번에 다 들어야 합니다.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 사유
대표적인 이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변제: 판결 후 채무를 모두 갚은 경우
- 상계: 판결 후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 면제·화해: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소멸시효 완성: 판결 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조건 불성취·기한 미도래: 집행권원에 정지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기한이 오지 않은 경우
쉽게 말하면 — “판결 이후에 갚았다”, “채권자가 포기했다”, “시효가 지났다” 등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판결 전부터 있던 사정은 이 소의 이유로 쓸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잠정처분(집행정지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소를 냈다고 집행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허가해야 멈춥니다. 대개 담보(공탁금)를 맡겨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구별되는 제도
| 제도 | 주체 | 다투는 대상 |
|---|---|---|
| 청구이의의 소 | 채무자 | 집행권원 성립 후 소멸·변경된 청구권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 | 조건 성취·승계 등 집행문 부여 근거 사실(민사집행법 제45조) |
| 제3자이의의 소 | 제3자 |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민사집행법 제48조)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이해관계인 | 집행절차의 위법·부당(민사집행법 제16조)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실체적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은 집행절차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것이어서 성질이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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