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의 분배란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끝내 불분명할 때 그 불이익을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질지 미리 정해 두는 기준이다. 통설·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을 따른다.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반대해석).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이 안 되면, 누가 손해를 볼지 정해 둬야 합니다. 그 규칙이 증명책임의 분배입니다. 기본 원칙은 “그 사실 덕을 보는 사람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분배 기준 — 법률요건분류설
법률요건분류설은 요건사실을 네 가지로 나눠 증명책임을 배분한다.
- 권리근거사실: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실. 권리를 주장하는 쪽(보통 원고)이 증명한다. 예: 대여금 청구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 권리장애사실: 권리 발생을 처음부터 막는 사실. 권리를 부정하는 쪽(보통 피고)이 증명한다. 예: 통정허위표시·반사회질서로 인한 무효.
- 권리소멸사실: 발생한 권리를 없애는 사실. 피고가 증명한다. 예: 변제·소멸시효 완성.
- 권리행사저지사실: 권리 행사를 막는 사실. 피고가 증명한다. 예: 동시이행항변·기한 유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받으려는 사람이 증명하고, 이미 갚았다는 사실은 안 주려는 사람이 증명합니다. 각자 자기 주장에 유리한 사실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효과
증명책임을 진 당사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돼 그 당사자가 진다. 진위불명(眞僞不明)의 위험을 분배 기준에 따라 한쪽이 떠안는 것이다.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면제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현저한 사실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필요 없다(불요증사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분배가 역전돼,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원고가 아니라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권리근거사실을 증명한다.
증명 못 하면 그 사실은 없던 일이 되고, 증명책임을 진 쪽이 패소합니다. 상대가 인정(자백)하면 그 부분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청구원인사실과 항변사실의 증명책임 소재를 먼저 갈라 둔다. 그래야 어느 쪽이 무슨 증거를 붙여야 하는지가 정리된다.
- 답변서에 상대방 주장을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표현을 넣으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해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자인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본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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