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 압류란 채무자가 사용자에게서 받을 임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그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다. 제3채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회사)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월급을 통째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법은 월급의 절반까지만 압류를 허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먹고살라고 남겨 둡니다.
압류 범위는 얼마인가
원칙은 급여의 2분의 1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급여가 적거나 많으면 시행령이 정한 하한·상한이 적용된다.
- 하한(최저 보장):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종전 185만원). 즉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금지다.
- 상한: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2분의 1을 추가로 압류금지로 본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즉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300만원 +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의 2분의 1이다. 결국 고액 급여일수록 압류 비율이 절반보다 작아진다.
기준 금액은 세금·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이를 합산해 한도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를, 300만원이 넘으면 절반보다 조금 적은 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도 같은가
퇴직금도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급여 안에 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들도 같은 2분의 1 규율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급권 자체는 특별법으로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공무원연금 등 압류제약).
효과
압류된 급여채권은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채무자에게 그 부분을 지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명령이 사용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자는 압류만으로는 직접 받지 못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받아야 한다(전부명령).
급여는 매달 계속 발생하므로 1회의 압류로 장래 급여까지 효력이 미친다(계속적 수입채권 압류). 다만 채무자가 퇴직하면 새 직장의 급여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특정해야 한다. 한도를 무시하고 전액으로 신청하면 압류금지 부분은 효력이 없다.
- 채무자가 압류로 생계가 곤란하면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취소)을 신청할 수 있다(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뀌므로, 통장 압류에는 별도의 생계비 보호 규율이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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