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채권신고 공고(청산) → 상속인 수색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으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둔다(민법 제1053조 이하).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법원이 관리인을 두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낸 뒤,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게 주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1053조). 그 관리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이자 소송수행자이고(76다797·2005다55879·67마155), 상속인이 있다면 그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선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만 불명한 경우는 부재자 재산관리·실종선고로 처리할 문제여서 ‘상속인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는다(81다452).
따라서 상속인이 실제로 없다는 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도, 상속재산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면 먼저 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인이 선임된 뒤에는 상속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을 직접 피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소송요건을 갖춘다(2005다55879).
청산 — 채권 신고
관리인 선임 공고 후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안에 채권·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해 상속재산을 청산한다(민법 제1056조). 이 채권신고 청산을 거친 뒤 상속인 수색공고로 넘어간다.
특별연고자 분여
수색공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2005스78). 이 분여 청구는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귀속
특별연고자 분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뿐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90다카26867). 다만 이 청산·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재산이 곧바로 무주물이 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2다50384). 국가귀속 후에는 청산에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남아 있어도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59조).
특별연고자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 귀속입니다. 다만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 누구든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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