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원이 불특정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자에게 일정 기일까지 신고하도록 공고로 최고하는 절차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만 법률이 이를 허용한다(민사소송법 제475조 · 민사소송법 제479조).
쉽게 말하면 — 어음·수표를 잃어버리거나 등기 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처럼, 법률이 정한 때 법원 공고를 통해 “이 기간 안에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증권·증서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에는 제권판결로 그 증권·증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계약이나 정관으로는 열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도난·분실·멸실된 어음·수표·주권 등 증권의 무효선고(민사소송법 제492조)
- 분실한 주권을 무효로 하고 재발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상법 제360조)
-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56조)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열 수 있고, 그 목적도 “증권 무효” 또는 “등기 말소” 같이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채권자를 찾기 위해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476조). 등기·등록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해당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증권에 적힌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그 법원마저 없으면 발행 당시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같은 조 제3항).
관할 법원을 법이 정해 두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수표 공시최고는 증권에 적힌 지급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 서면으로 하고,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최종소지인 등 증서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93조),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 제출 등으로 증서의 존재를 밝히고 도난·분실·멸실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94조).
허가: 법원은 결정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8조).
공고: 허가가 나면 법원이 공시최고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한다(민사소송법 제480조).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81조).
신고와 제권판결: 기일까지 권리신고가 없으면 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해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한다(민사소송법 제486조).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고, 이유가 있으면 제권판결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487조). 기일 이후라도 제권판결 선고 전에 신고가 있으면 권리를 잃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82조).
신청→허가→공고(최소 3개월)→기일 출석→제권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정 공시최고기간만도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1회에 한해 새 기일을 정해 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83조).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길 수 없고 다시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최고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84조).
권리신고가 있으면?
신청 이유로 내세운 권리를 다투는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85조).
제권판결의 효력과 불복 방법은?
증권·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그 증권·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96조 · 민사소송법 제497조). 다만 이 제권판결은 신청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2011다112247). 그래서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에 기해 재발행된 주권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그 뒤의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자세한 것은 제권판결).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다만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으면 신청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로 최고법원, 곧 제권판결을 선고한 공시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
- 공고를 누락하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판사의 제척, 전속관할 위반 또는 권리신고가 있었는데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한 경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이 불복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판사의 제척·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재심사유를 이유로 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한다. 어느 경우든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91조).
한편 제권판결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붙은 제한·유보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88조). 공시최고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78조가 따로 정한다.
증권·증서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이 나오면 신청인은 그 증권·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실제 권리자라는 점까지 확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었을 때는 별도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그 기간도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1개월로 짧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어음·수표 분실 공시최고는 증권에 적힌 이행지(지급지)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을 확인한다.
- 공시최고기간이 3개월이라(민사소송법 제481조) 제권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의뢰인에게 기간을 미리 안내한다.
- 주권 분실의 경우 공시최고 후 제권판결을 받아야 회사에 주권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
- 등기의무자 소재불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시최고→제권판결 경로와 소제기→공시송달→판결 경로 중 비용·기간을 비교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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