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원이 권리자로 추정되는 불특정 상대방에게 일정 기일까지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공고로 최고하는 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75조).

쉽게 말하면 — 어음·수표를 잃어버리거나 등기 의무자가 사라진 경우처럼,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 법원 공고를 통해 “이 기간 안에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이 제권판결로 그 권리를 소멸시켜 줍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계약이나 정관으로는 열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열 수 있고, 그 목적도 “증권 무효” 또는 “등기 말소” 같이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채권자를 찾기 위해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476조). 등기·등록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해당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증권에 적힌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그 법원마저 없으면 발행 당시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같은 조 제3항).

관할 법원을 법이 딱 정해 두고 있어서 다른 법원에 내면 각하됩니다. 어음·수표 공시최고는 증권에 적힌 지급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신청: 서면으로 하고,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최종소지인 등 증서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93조),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 제출 등으로 증서의 존재를 밝히고 도난·분실·멸실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94조 — stub 미작성).

  2. 허가: 법원은 결정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8조).

  3. 공고: 허가가 나면 법원이 공시최고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한다(민사소송법 제480조).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81조).

  4. 신고: 기일까지 권리신고가 없으면 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고, 법원이 제권판결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487조). 기일 이후라도 제권판결 선고 전에 신고가 있으면 권리를 잃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82조).

신청→허가→공고(최소 3개월)→기일 출석→제권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시최고기간이 3개월이라 처음 신청부터 제권판결까지 보통 4~6개월 걸립니다.

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1회에 한해 새 기일을 정해 준다(민사소송법 제483조).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길 수 없고 다시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최고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84조).

권리신고가 있으면?

신청 이유로 내세운 권리를 다투는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85조).

제권판결의 효력과 불복 방법은?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증권이나 증서 없이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97조). 증권·증서 자체는 무효가 선고된다(민사소송법 제496조).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다만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으면 신청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로 불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공시최고절차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았을 때, 공고를 누락하거나 법정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판사가 제척사유에 해당했을 때, 전속관할을 위반했을 때, 권리신고가 있었는데도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했을 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을 때,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다. 이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불변기간) 이내에,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91조).

한편 공시최고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붙은 제한·유보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88조).

제권판결이 나오면 증권이나 증서가 없어도 원래 권리자였던 것처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었을 때만 별도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그 기간도 안 날부터 1개월로 짧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어음·수표 분실 공시최고는 증권에 적힌 이행지(지급지) 법원에 신청한다. 관할을 잘못 택하면 각하된다.
  • 공시최고기간이 3개월이라(민사소송법 제481조) 제권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의뢰인에게 기간을 미리 안내한다.
  • 주권 분실의 경우 공시최고 후 제권판결을 받아야 회사에 주권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
  • 등기의무자 소재불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시최고→제권판결 경로와 소제기→공시송달→판결 경로 중 비용·기간을 비교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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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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