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다(상법 제418조 제1항). 신주발행으로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고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는 자기가 가진 주식 비율만큼 그 새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지분 비율이 줄어드니, 그만큼 사서 비율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두 단계로 나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다면 비율만큼 인수할 수 있는” 잠재적 권리다. 주식과 분리해 양도·포기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실제로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청약·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식과 분리된 별개의 채권적 권리여서 양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평소 가지고 있는 ‘잠재적 권리'(추상적)와, 실제로 신주가 발행될 때 생기는 ‘실제 권리'(구체적)로 나뉩니다. 구체적 권리만 따로 팔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과 공고

주주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는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그 날의 2주간 전에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을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3항 본문). 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면 폐쇄기간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자로 확정된다(대법원 94다25735 판결, 2008다96963 판결). 이 공고는 주식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를 안 한 자가 명의개서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어서, 주주의 동의로 생략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의 양도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만 할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신주발행 결정기관이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하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다(대법원 94다36421 판결).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회사는 신주인수권자에게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와 함께, 일정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419조 제1항·제2항).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인수권을 잃고 실권주가 생긴다(같은 조 제3항).

“언제까지 청약 안 하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주주는 신주를 살 권리를 잃습니다.

제3자 배정과 신주발행유지청구

제3자 배정을 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2항).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 배정 방식으로만 발행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3자 배정 시에는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제3자 배정으로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해 발행을 막을 수 있다(상법 제424조). 유지청구는 납입기일까지 해야 한다.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아, 회사가 출자자에게 직접 배정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은 신주발행 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다(상업등기규칙에 미규정).
  • 신주인수권 포기서도 등기 첨부정보가 아니다. 실권주 재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만 제공하면 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