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전속권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자의 인격·신분과 분리할 수 없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대위 행사할 수 없고, 상속도 되지 않는 권리이다.

쉽게 말하면 — 사람마다 다른 사정(건강, 관계, 감정)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리는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청구권은 부부 당사자만 쓸 수 있고,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거나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일신전속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귀속상 일신전속권(행사·양도·상속 모두 불가): 권리의 발생·내용 자체가 권리자의 신분·인격에 불가분으로 묶인 경우다. 이혼청구권, 친생부인권, 인지청구권, 입양취소청구권이 대표적이다. 권리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행사상 일신전속권(양도·상속은 가능하나 행사만 본인): 권리 자체는 재산적 이익이지만, 행사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경우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제외되는 권리(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가 이에 해당한다. 위자료청구권은 유형별로 다르다. 일반 불법행위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포기·면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 청구 의사 표시 없이도 상속된다고 보지만(66다1335),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소 제기 등으로 행사 의사가 객관화된 뒤에 승계가 가능하다고 본다(92므143,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

어떤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배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 부양청구권이 대표적으로 제외된다.

상속 배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5조). 재산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만,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피상속인과 함께 소멸한다. 반면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행사 여부만 본인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일단 권리가 행사되었거나 권리 성질상 재산권으로 귀속되는 단계에 이르면 상속 가능성이 열린다.

고용계약 전속성: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노무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노무자 역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657조). 이는 고용관계 자체가 당사자 간 신뢰·인적 요소에 기초함을 명시한 것이다.

강제집행·파산재단 배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순수한 일신전속적 권리(부양청구권 등)는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서도 당연히 제외된다.

채권자가 아무리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도, 채무자의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아 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 권리는 당사자의 감정·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권리별 해당 여부

권리일신전속 여부근거·비고
이혼청구권○ (귀속상)민법 제840조. 상속·대위 불가
친생부인권○ (귀속상)민법 제846조
인지청구권○ (귀속상)민법 제863조(직계비속·법정대리인 청구 특칙)
일반 불법행위 위자료청구권× 또는 △포기·면제 특별사정 없으면 상속 가능(66다1335)
이혼위자료청구권△ (행사상)소 제기 등 행사 의사 객관화 뒤 승계 가능(92므143)
부양청구권○ (귀속상)장래분은 압류·대위 금지
재산분할청구권이혼 전에는 귀속상 전속(대위 불가), 이혼 후 확정분은 재산권
노무수령권·노무제공의무○ (행사상)민법 제657조
손해배상청구권(재산적)×원칙적 상속·대위 가능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상)채권자대위는 제한되나 상속 승계는 가능(2009다93992, 2012다80200, 민법 제1117조)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대위권 행사 전, 피보전채권이 채무자의 어떤 권리를 대위하려는지 확인한다. 상대방이 “그 권리는 일신전속”이라고 항변하면 소각하 사유가 된다.
  • 상속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행사 중이던 소송 — 특히 친권·혼인 관련 — 은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된다.
  • 위자료청구권은 유형을 먼저 나눈다. 일반 불법행위 위자료는 상속성을 넓게 보지만, 이혼위자료는 소 제기·합의 등 행사 의사가 객관화되었는지가 핵심이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