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이란 특정한 청구에 관해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다. 법원이 그 사건을 판결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94다12517). 일단 발생하면 중복소송이 금지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쉽게 말하면 — “소송이 법원에 정식으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만 냈다고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장이 상대방(피고)에게 전달된 때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같은 사건을 또 소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발생하는가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소송계속은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94다12517). 따라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거나 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소송 중의 소(반소·청구의 변경·중간확인의 소)는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한 때 소송계속이 생긴다.
소송계속의 시작은 “접수일”이 아니라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접수만 하고 송달이 안 됐으면 아직 소송계속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생기는가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의 소송물 단위로 성립한다(소송물).
- 판결절차에 한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증거보전·제소전화해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다.
- 소송요건 불비 불문: 소가 소송요건을 못 갖췄어도 소장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은 발생한다.
- 소송물 단위: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는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다.
효과
소송계속은 여러 절차적 효과를 낳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복소송 금지다.
- 중복소송 금지: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의 후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소송 금지). 전소·후소의 선후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나눈다(소송물의 동일성).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복제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 기준은 소송계속이 생긴 때, 곧 소장부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이고, 소제기에 앞서 보전절차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94다12517, 94다12524 판결). 채무자 사망을 모르고 제소한 뒤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경우에도 소송계속 발생시기는 당초 소장부본이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같은 판결).
- 소송참가·소송고지·소송 중의 소: 소송계속이 생기면 제3자의 소송참가와 소송고지, 반소·청구변경·중간확인의 소 등 소송 중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을 두 번 거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효과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 따집니다.
언제 끝나는가
소송계속은 판결확정이나 화해·청구포기·인낙조서 작성 등으로 끝난다. 소를 취하하면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의제적 취하에도 같은 효과가 생긴다(같은 법 제268조). 피고경정 허가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261조 제4항), 그 부분도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한편 소장각하(같은 법 제254조 제2항)는 소장부본 송달 전 소장심사 단계의 처분이라, 소송계속이 생기기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계속 발생일은 “피고 송달일”이다. 본인소송 안내 시 접수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 시효중단은 소송계속과 시점이 다르다. 접수된 소장은 제출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은 그 소제기 때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다만 인지액이 법정액에 미달하면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은 접수 여부까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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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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