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

소송계속이란 특정한 청구에 관해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다. 법원이 그 사건을 판결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통설·판례). 일단 발생하면 중복소송이 금지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쉽게 말하면 — “소송이 법원에 정식으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만 냈다고 곧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소장이 상대방(피고)에게 전달된 때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같은 사건을 또 소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발생하는가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을 법원에 낸 때나 기일이 지정된 때라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판례는 피고 송달시설을 따른다.

소송 중의 소(반소·청구의 변경·중간확인의 소)는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한 때 소송계속이 생긴다.

소송계속의 시작은 “접수일”이 아니라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접수만 하고 송달이 안 됐으면 아직 소송계속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생기는가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의 소송물 단위로 성립한다(소송물).

  • 판결절차에 한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증거보전·제소전화해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다.
  • 소송요건 불비 불문: 소가 소송요건을 못 갖췄어도 소장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은 발생한다.
  • 소송물 단위: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는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다.

효과

소송계속은 여러 절차적 효과를 낳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복소송 금지다.

  • 중복소송 금지: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의 후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소송 금지). 전소·후소의 선후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가린다(소송물의 동일성).
  • 소송참가·소송고지의 기회: 소송계속이 생기면 제3자의 소송참가와 소송고지가 가능해진다.
  • 관련청구 재판적: 소송계속을 전제로 관련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된다.

같은 사건을 두 번 거는 것을 막는 게 핵심 효과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 따집니다.

언제 끝나는가

소송계속은 발생한 뒤 다음 사유로 소멸한다: 판결확정, 화해·청구포기·인낙조서 작성, 소의 취하, 의제적 취하(민사소송법 제268조). 피고경정 허가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계속이 소멸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한편 소장각하(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는 소장부본 송달 전 소장심사 단계의 처분이라, 이미 발생한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송계속이 생기기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소송계속 발생시기가 피고 송달시인 점과 맞물린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계속 발생일은 “피고 송달일”이다. 본인소송 안내 시 접수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 시효중단은 소송계속과 시점이 다르다.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낸 때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송달이 아니라 소장 제출 자체를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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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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