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상고

비약적 상고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항소심을 건너뛰고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법률의 해석·적용만 문제 되는 사건에서, 항소심을 생략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바로 받으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1심 판결에 양쪽이 사실관계는 받아들이되 법 적용만 다투고 싶을 때, 2심을 건너뛰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더 안 다투기로 약속하고 법 문제만 빨리 결판내는 길입니다.

요건

비약적 상고에는 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합의 시점 —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합의해야 한다. 1심의 사실인정에 승복할지는 판결을 받아본 뒤라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합의 방식 —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양쪽이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합의서면 제출 — 상고할 때 합의서면을 법원에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할 수 없어 각하된다.

반드시 1심 판결을 받은 뒤에, 양쪽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안 내고 상고하면 고칠 기회 없이 바로 각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고이유 제한 — 사실문제는 못 다툰다

비약적 상고의 상고이유는 법률문제에 한정된다. 상고법원은 원심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33조). 당사자가 사실인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항소심을 포기한 것이 합의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인정 과정에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상고심은 거기에 구속된다.

2심을 포기한 대가로, 비약적 상고에서는 “사실을 잘못 봤다”는 주장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 적용이 맞았는지만 다툴 수 있습니다.

효과

비약적 상고가 적법하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제1심판결에 대해 직접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상고기간은 제1심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다만 직권조사사항은 예외라서, 사실확정 위법이라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고 대법원도 이를 이유로 파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4조). 상고이유서에 사실확정 위법만 적고 법령 해석의 잘못을 전혀 주장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된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들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실무 체크포인트

  • 합의서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고장 제출 시 함께 낸다. 합의서면 없이 상고하면 보정 불가로 각하되므로 서류 작성을 도울 때 이 점을 먼저 확인한다.
  • 비약적 상고는 사실오인을 다툴 수 없고 순수 법률 해석만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33조). 상고이유가 사실문제인지 법률문제인지 구별해 안내한다 — 사실문제면 비약적 상고가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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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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