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

교부청구란 세무서장 등 조세채권자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 절차에 참가해, 체납된 조세의 배당(교부)을 구하는 행위다(국세징수법 제59조·지방세징수법 제66조). 강제집행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소유자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 세무서·구청도 “그 경매 대금에서 세금을 받아 가겠다”고 끼어드는 절차입니다.

언제 하나

체납자에게 강제징수·강제집행·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법원 등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한다(국세징수법 제59조·지방세징수법 제66조). 다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해 둔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청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세금 때문에 압류를 해 뒀다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라면 마감 시한 안에 교부청구를 해야 세금을 받습니다.

배당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처리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다. 종기가 지난 뒤 새로 교부청구된 세액은,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절차에서는 배당받지 못한다. 당해세라도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해 배당받고, 가산금·중가산금도 종기 전에 밝히지 않으면 청구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얼마를 받겠다”고 마감 전에 청구한 금액만큼만 받습니다. 늦게 청구하면 아무리 우선순위가 높은 세금이어도 그 경매에서는 못 받습니다.

배당요구와 무엇이 다른가

교부청구와 배당요구는 성질이 같지만 주체와 근거가 다르다. 배당요구는 일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하고, 교부청구는 조세·공과금 채권자가 국세징수법 제59조·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한다. 또 조세채권자가 다른 기관이 이미 압류한 재산에 참가할 때는 교부청구를 갈음해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제67조).

실무 체크포인트

  • 교부청구는 집행법원에 대해 하는 것이라,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집행법원에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
  • 종기 전에 청구한 금액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범위 안에서 배당표 작성 전까지 보정·수정할 수 있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압류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므로, 압류 시점이 회수액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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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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