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은닉

상속재산 은닉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숨기는 행위다. 정확히는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은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 나서 고인의 재산을 숨기면, 그 보호가 깨지고 빚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자를 속이려고 목록에서 일부러 빠뜨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조사 누락은 은닉이 아닙니다.

의미

대법원은 “은닉”을 넓게 설명한다.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면 은닉이 될 수 있다(2009다84936). 단순한 목록 작성 실수와는 다르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와 결합하면 위험하다. 그때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방어가 무너질 수 있다.

상속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항에서 문제된다. 다만 고의 누락이라고 해서 언제나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고의로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좁게 본다. 상속재산을 은닉해야 하고, 또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사로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2003다30968, 2009다84936).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목록 누락이 단순 조사 누락인지, 고의 은닉인지 사실관계를 나눈다.
  • 금융거래, 부동산, 차량, 보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빠짐없이 조사한다.
  • 누락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발견 경위와 보정 조치를 기록한다.
  •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숨기거나 목록에서 뺐다면 법정단순승인 위험이 커진다(민법 제1026조, 2003다30968).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 장소와 사용 내역을 문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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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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