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은닉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숨기는 행위다. 정확히는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은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포기자에게 제3호의 사유가 있어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27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 나서 고인의 재산을 숨기면, 원칙적으로 그 보호가 깨지고 빚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재산을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숨기는 행위이고, 목록에서 일부러 빠뜨린 경우는 채권자를 속일 의사까지 있어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조사 누락은 은닉이 아닙니다.
의미
대법원은 “은닉”을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 본다(2009다84936 판결요지 [3]). 여기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별도 요건으로 붙지 않는다. 반면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재산의 존재를 알면서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4], 2003다30968, 2019다29853). 어느 쪽이든 인정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방어가 무너진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30조). 다만 고의 누락이라고 해서 언제나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고의로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좁게 본다. 상속재산을 은닉해야 하고, 또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사로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2003다30968, 2009다84936).
은닉과 목록 누락의 요건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다. 이 사유가 있으면 앞서 한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끌어안는 법정단순승인은 제1026조 제1호·제2호뿐이므로, 제3호가 인정되면 그 경로로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진다(2019다29853 판결요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하면서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같은 판례).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같은 판례). 은닉이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2019다29853 판결요지 [1]).
처분행위와의 관계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지만, 민법은 은닉·부정소비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것 외에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2007다77781 판결요지 다수의견). 책임제한 효과로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는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목록 누락이 단순 조사 누락인지, 고의 은닉인지 사실관계를 나눈다.
- 금융거래, 부동산, 차량, 보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빠짐없이 조사한다.
- 누락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발견 경위와 보정 조치를 기록한다.
-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숨기거나 목록에서 뺐다면 법정단순승인 위험이 커진다(민법 제1026조, 2003다30968).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 장소와 사용 내역을 문서로 남긴다.
- 목록 누락이 곧 은닉은 아니다. 사해 의사가 요건이므로 누락 경위를 기록으로 남긴다(2019다29853).
-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본다(2013다73520, 민법 제1026조). 효력이 생긴 후의 처분은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해야 단순승인으로 본다(2003다6358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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