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단이란 도산절차 개시로 채무자 재산에 관한 계속 중인 소송이 법률상 당연히 멈추는 것이고, 소송수계란 멈춘 소송을 새 관리처분권자(관리인·파산관재인)나 채무자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이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9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중단이 일어나는지, 누가 수계하는지는 도산 유형에 따라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재산을 다루는 권한이 법원이 정한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소송은 일단 멈추고(중단), 그 관리인이 소송을 넘겨받아 다시 진행합니다(수계). 누가 넘겨받느냐가 도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왜 소송이 중단되나
소송이 중단되는 이유는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서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은 당연히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멈춘 소송의 수계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가 규정한다. 종전 당사자인 채무자는 더 이상 소송수행권이 없으므로 소송이 그대로 진행될 수 없다.
중단 대상은 “채무자 재산(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이혼·친자관계 같은 신분 소송, 채무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관한 소송은 재산과 무관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
재산에 관한 소송만 멈춥니다. 이혼이나 자녀 관계처럼 돈과 상관없는 소송은 회생·파산이 시작돼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누가 수계하나 — 도산 유형별 차이
수계 주체는 도산 유형에 따라 다르다. 핵심은 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관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은 그대로 수계하지 않고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처리된다.
- 파산절차: 파산선고로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당사자 사망 등과 달리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중단된다. 파산 중단을 정한 제239조는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의 중단 제외(민사소송법 제238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같은 조).
- 개인회생: 원칙적으로 중단·수계가 없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있어도 채무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가지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채무자가 당사자로 소송을 계속한다.
회생은 관리인, 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재산을 계속 관리하므로 소송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본인이 진행합니다.
중단을 무시하고 한 소송행위의 효력
중단 중에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권을 포기하거나 추인하면 유효해진다.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파산선고 당시 이의채권(채권조사에서 이의가 나온 파산채권)에 관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권자가 권리를 확정받으려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서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이때는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바꿔 수계한다. 일반 소송수계와 달리 청구 내용 자체가 변형되는 점이 특징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도산 유형부터 확인한다. 회생·파산은 중단·수계가 있고,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없다.
- 상대방이 도산에 들어갔다면 중단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수계 주체(관리인·파산관재인)를 상대로 수계신청을 한다. 중단을 모른 채 진행한 변론·판결은 다툼의 소지가 된다.
- 이의채권 소송은 일반 수계와 달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고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으로 바꿔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수계 형식을 틀리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 채권자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은 일반 수계와 처리가 다르므로 별도로 본다(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채권자대위소송과 도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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