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란 상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다(민사소송법 제423조). 법령위반이 있어도 그것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된다. 단순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쉽게 말하면 — 상고이유는 “대법원이 들어줄 만한 불복 사유”입니다. “사실을 잘못 봤다”는 안 되고, “법을 잘못 적용했고 그게 판결 결론을 바꿨다”여야 합니다.
일반 상고이유 — 법령위반
일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위반 대상은 헌법·법률·명령·규칙 같은 법규다. 행정청의 업무지침·통첩이나 약관·정관 위반은 원칙적으로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핵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 즉 그 위반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어겼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면 상고이유가 못 됩니다. 예컨대 결론은 맞는데 이유 설명에만 사소한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는 위반과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무조건 상고이유가 되는 중대한 절차위반이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여섯 가지가 열거돼 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때(제척사유 있는 법관 등)
- 전속관할 규정을 어긴 때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추인하면 치유,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
- 변론 공개 규정을 어긴 때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이 사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상고를 기각할 수 없다.
사실오인은 왜 안 되나
사실오인이 상고이유가 못 되는 것은 상고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그 사실을 다시 다툴 수 없다. 다만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경험칙·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령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된다.
어떻게 주장하나
상고이유는 어느 법령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상고이유서에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추상적으로 “심리미진” “이유불비”만 적으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아 기각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비약적 상고에서는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파기를 구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33조) 법령 해석·적용의 잘못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원심이 심리를 다 안 했다” 식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 제○조를 이렇게 잘못 적용했고, 그래서 결론이 달라졌다”처럼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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